공공주택 유형별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공급유형 및 대상 |
소득기준① |
자산기준 |
소득계층 | |||
면적 |
기준 |
부동산② |
자동차 | ||||
전세임대 |
기초수급자, 유공자, 장애인,북한이탈주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1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5,000만원(토지) |
2,200만원 |
1분위 | ||
영구임대 |
12,600만원 |
2,465만원 | |||||
국민임대 |
우선공급(85%) |
신혼부부③, 노부모부 |
60㎡ 이하 |
70% |
2분위~4분위 | ||
60㎡ ~ 85㎡ |
100% | ||||||
일반공급(15%) |
60㎡ 이하 |
70% | |||||
60㎡ ~ 85㎡ |
100% | ||||||
장기전세 |
우선공급(85%) |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 장애인, 유공자 등 |
60㎡ 이하 |
100% |
21,550만원 |
2,767만원 |
3분위~5분위 |
60㎡ ~ 85㎡ |
120% | ||||||
일반공급(15%) |
60㎡ 이하 |
100% | |||||
60㎡ ~ 85㎡ |
120% | ||||||
공공임대(10년 임대,분납형) |
특별공급(70%) |
생애최초, 신혼부부,다자녀, 노부모부양,장애인, 유공자 등 |
신혼부부**, 생애최초 | ||||
일반공급(30%) |
60㎡ 이하 |
100% | |||||
60㎡ ~ 85㎡ |
- | ||||||
공공분양 |
특별공급(65%) |
생애최초, 신혼부부,다자녀, 노부모부양,장애인, 유공자 등 |
신혼부부**, 생애최초 | ||||
일반공급(35%) |
60㎡ 이하 |
100% | |||||
60㎡ ~ 85㎡ |
- |
- |
- |
① |
통계청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
70% |
50% | |
482만원 |
337만원 |
241만원 | |||
② |
(토지+건물) 건강보험 재산등급(총 50등급) |
(25등급) 21,550만원 |
(20등급) 12,600만원 | ||
③ |
국민임대 ․ 장기전세 특별공급 |
신혼부부(30%), 노부모 ․ 장애인 등(20%),다자녀(10%), 국가유공자(10%), 기타(15%) | |||
공공임대 ․ 공공분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20%), 신혼부부(15%), 다자녀(10%),노부모부양(5%), 기타(15%) |
* 영구임대주택 1순위 공급 시 소득․자산기준 적용하지 않음
** 공공분양․공공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인 경우 소득기준 : 120%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