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
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 평가·공시 개요
찬늘봄
2013. 9. 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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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실적, 기술능력 등을 제공
□ 신청기간 : 매년 2월 15일까지(재무정보현황표 등은 4월 15일까지)
□ 신청기관 : 국토교통부
※ 업무위탁기관 : 한국건설관리협회(한국CM협회)
□ 평가·공시일(기간) : 매년 8월 31일까지
□ 주요 평가·공시내용
○ 건설사업관리자 일반정보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전화번호, 국적
- 보유업종, 건설사업관리(CM) 주력분야
○ 기술능력
- CM실적(2012.1.1~12.31)
- 건설공사,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및 감리실적(2012.1.1~12.31)
- CM관련인력보유현황(2012.12.31현재)
○ 건전성 : 재무정보현황, 신용평가현황(임의사항)
□ 공시방법
○ 한국CM협회(www.cmak.or.kr)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홈페이지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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