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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시속 70㎞․트럭적재 건설기계, 고속국도 통행
찬늘봄
2010. 12. 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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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시속 70㎞․트럭적재 건설기계, 고속국도 통행
일정조건 해당되면 별도 절차 없이 통행 허용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건설기계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별도의 절차없이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고속국도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것들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으나,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고속도가 70㎞/h 이상이며, 트럭적재식 형식인 건설기계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 이에 따라 통행허용 건설기계를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규제를 보다 국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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