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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종합건설업)
찬늘봄
2010. 11.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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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종합건설업)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 | |
토목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
법인 |
7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14억원 이상 | |||
건축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법인 |
5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10억원 이상 | |||
토목건축 공사업 |
다음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
법인 |
12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24억원 이상 | |||
산업환경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법인 |
12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24억원 이상 | |||
조경 |
ㅇ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
법인 |
7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14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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