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 분야 업무
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2.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완화3. 건설분야 기술사무소 해외건설업 신고 가능4.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5. 하천관리기준 강화6. 39년간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7. 하천표지 새롭게 개선
○ 아울러, 기능사를 현장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공사금액이 종전 3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어 기능사 자격증의 활용이 제고되고,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고용부담이 완화됩니다.
□ 추진배경 : 건설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주요내용
□ 시행일 : 2009. 7. 1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
관계 부서 | |||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가능한 현장수 확대 |
○ 5억 원 미만 동일한 공사로서 동일한 시 또는 인접 시・군 소재의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기술자를 2개 현장에 배치 가능 |
○ 5억 원 미만 동일한 공사로서 동일한 시 또는 인접 시・군 소재의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기술자를 3개 현장에 배치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09.7.1) |
국토해양부 | |||
기능사를 현장기술자로 배치가능한 공사예정금액 확대 (3천만원→1억원) |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 하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음 |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해양부 (02-2110-8356,8) |
2.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완화
’09년 하반기부터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감리전문회사가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1년 이내)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업체의 업무정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1000만 원~ 2억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
□ 시행일 : 2009. 하반기(예정)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
관계 부서 | |||
감리전문회사 |
○ 감리전문회사가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
○ 감리전문회사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영업활동 영위 |
건설기술관리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3. 건설분야 기술사무소 해외건설업 신고 가능
○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추세를 반영하고,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등 전문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설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자에게도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 등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거쳐야만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기술사사무소도 직접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진출실적(백만$):(’06)106→(’07)381→(’08)965
해외건설업 신고자격 확대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 신고 자격 부여
□ 시행일 : 2009. 6. 26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해외건설업 |
ㅇ 해외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 자격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록자로 제한 |
ㅇ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촉진법 |
국토해양부 (02-2110-8360,1) |
4.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
* ‘09.6 현재,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는 「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개정된 댐법 시행령 주요내용
①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롭게 규정
②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
③ 댐저수구역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 |
ㅇ 대상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ㅇ 부과기준 :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이상) 200만원
* 위반횟수는 최근 1년간 으로 함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10.2) |
국토해양부 (02-2110-8413) |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국토 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 |
- |
ㅇ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 → 지방국토관리청장 -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 → 시·도지사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10.2 개정 예정) |
국토해양부 (02-2110-8413) | |||
댐저수구역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ㅇ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댐 저수구역내 행위 허가
-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되는 하천의 점용허가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댐수탁관리자 |
ㅇ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댐 저수구역내 행위허가
- 선박운항허가와 수상레저 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허가와 그에 부대되는 하천의 점용허가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10.2) |
국토해양부 (02-2110-8413) |
5. 하천관리기준 강화
2009년 하반기부터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하천점용허가 금지행위에 비닐하우스를 포함하여 온실을 설치하는 행위가 추가되어 수질악화요인이 차단됩니다.
새 하천법 시행령 주요내용
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점용제도를 개선
○ 하천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
○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
* 무단 점용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홍수를 유발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 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 금지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
관계 부서 | |||
하천점용허가제도 |
○ 온실(비닐하우스)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에서의 점용허가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점용 허가를 받은 후 무분 별한 비닐하우스 설치로 인해 하천환경 및 효율적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
○ 실제 수면을 점거하고 있는 하천에 장기계류 하는 선박에 대한 관리・ 단속 규정이 없어 하천관리에 지장 초래
|
○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온실(비닐하우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악화요인 차단
○ 하천점용허가 사항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장기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관리・단속 강화
|
하천법 시행령 |
국토해양부 (02-2110-6322,8425) | |||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
○ 「하천법」전면 개정 (‘08.4.7)으로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누락되어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 |
○ 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천에 비닐등 농자재나 그물 등 어구・어선을 버리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하천관리 도모
|
하천법 시행령 (’09. 하반기) |
국토해양부 (02-2110- |
6. 39년간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
□ 주요내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
② 토지소유자는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③ 시・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④ 공익사업구간에 위치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할 토지에 대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통지
□ 시행일 : 2009. 6. 26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시행일) |
관계 부서 | |||
보상주체에서 하천 편입토지 조서 작성 및 통지의무 이행 |
- |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별로 하천 편입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
하천편입토지보상 (’09.6.26) |
국토해양부 | |||
보상청구 및 보상계획 수립 |
- |
ㅇ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도록 하고 |
하천편입토지보상 (’09.6.26) |
국토해양부 |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상 금액 산정 |
- |
ㅇ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금액의 사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
하천편입토지보상 (’09.6.26) |
국토해양부 | |||
공익사업구간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보상 특례 및 통지 |
- |
ㅇ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
하천편입토지보상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09.6.26) |
국토해양부 |
7. 하천표지 새롭게 개선
하천표지규칙 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하천표지의 구분(하천명표지, 하천거리표지)
② 하천표지의 색채, 구성 및 세부규격
③ 하천표지의 설치 위치와 설치 간격 등 설치기준
④ 하천표지 설치시의 절차와 관리 방안
□ 시행일 : 2009. 7월(예정)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시행일) |
관계 부서 | |||
하천표지의 구분 |
- |
ㅇ 하천표지는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천명표지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하천거리표지로 구분함 |
하천법(‘08.4.7) |
국토해양부 | |||
하천표지의 표지 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 |
- |
ㅇ 종류별 표지내용, 글자의 서체・크기 및 표기방법, 색상, 재질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하천법(‘08.4.7) |
국토해양부 | |||
하천표지의 설치 |
- |
ㅇ 하천명표지는 하천이 도로,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등에 설치하고, 하천거리표지는 일정 간격 으로 설치하되 표지의 설치위치가 부적합하거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음
ㅇ 하천표지는 이용자의 가시성, 이동성과 중복설치 등을 검토하여 견고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하천법(‘08.4.7) |
국토해양부 | |||
하천표지의 관리 |
- |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하천 관리청은 하천표지대장에 표지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하천법(‘08.4.7)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