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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교의 양생과 시공이음 기준에 대하여


1. 개요
  1) 양생 :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 필요한 일수는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한다.
  2) 이음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2. 양생의종류별 조건
   1) 습윤양생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가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거푸
          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함.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등을 적셔서 덮
          거나 또는 살수를 하며 습윤상태로 보호함.
     (3)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의 표준

일 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B종

조강포틀랜트시멘트

15 ℃

5일

7일

3일

10 ℃

7일

9일

4일

5 ℃

9일

11일

5일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재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

   2)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가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 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하고 콘크리트에 국부적으로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3)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에는 유해한 영향을 주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
   
   4) 촉진양생
     (1) 증기양생을 실시할 경우 :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가열을 시작해야 하고 양생실의 온도상승은 
          원칙적으로 1시간당의 온도차를 15℃이하로 한다.  또한 양생실의 온도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기타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 :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
          속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 이음 종류별 기준
   1)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설치해야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에 적절할 강재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 온도,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수평 시공이음
     (1) 수평 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
     (2) 콘크리트를 이어서 타설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한다.
     (3) 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와이어 브러시나 모
          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함.
   3) 연직 시공이음
     (1) 연직 시공이음면에는 거푸집을 설치해야 한다.
     (2) 연직 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이용하
          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은 와이어브러시로 그 표면을 제거하든가 또는 치핑등으로 거칠게 하고, 시멘트페이트, 모르
          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수 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간다.
     (4)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지며 적당한 시기에 재다짐을 하는 것이 좋다.
   4)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 경계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체로 시공해야한
      다.   헌치부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한다.
   5)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 근처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지간 중앙부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에는 작은 보 폭의 약 2배 거리만큰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
      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45℃의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한다.
   6) 아치의 시공이음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 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7)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하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8) 균열유발 줄눈
      균열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
      야 한다.

4. 타설순서
   1) 거푸집 및 동바리가 유해한 침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하량이 큰 곳부터 타설하다.
   3) 충분한 다짐을 행하기 위해서 적당한 층 두께로 한다.
   4) 경사면에서 타설할 경우에는 낮은 쪽부터 타설한다.
   5) 거더 높이가 큰 I형, T형 또는 박스형 단면의 경우 먼저 복부 상단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약간의 시간을 두고 상부 플
       랜지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6) 박스형 단면의 경우 하부 플랜지에 콘크리트가 골고루 치밀하게 투입되도록 타설해야 하고, 각 복부에 콘크리트 높이가 
       균등하게 되도록 타설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강재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낟.
   2) 타설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하며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
      속해서 타설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한 구획내에서는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 타설높이는 다짐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해
       야 한다.
   4) 콘크리트를 2층이상으로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는 하층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타설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
       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 및 상부철근이나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가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을 타설면에서 높이 1.5m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블리딩수를 제거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짐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
      죽질기 및 타서료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6.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얇은 슬래브 등과 같이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할 경우
       에는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에 바로 다짐을 하여 철근 또는 강재의 주위 및 거푸집 구석구석에 잘 채워지도록 한다.
   3) 다층으로 타설한 콘크리트의 다짐시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에 10cm정도 들어가도록 해야하며 진동기를 천천히 빼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내부 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 일정간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삽입간격은 0.5m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5) 1개소당 진동 시간은 5~15초로 한다.
   6) 단면이 변하는 경게부나 철근의 상부에서는 콘크리트 침하의 정도에 차이가 생겨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7)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한다.
   8) 재진등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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