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05220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기초 및 교량기초로 사용되는 현장타설말뚝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2.1 C0122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C06100 콘크리트 자재
1.2.3 C06220 콘크리트치기
1.2.4 C06223 철근가공 및 조립설치

   1.3  용어의 정의
1.3.1 “현장콘크리트 말뚝”은 지반중에 굴착한 공내에 철근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장에서 조성한 말뚝을 말한다.
1.3.2 “스라임(Slime)”은 액체중에 있는 고체입자가 안정한 상태로 농후하게 현탁한 것을 말하며 이수 또는 슬러리 등이라고도 한다.
1.3.3 “트레미관”은 현장타설말뚝에서는 수중 또는 이수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스라임과 혼합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흘려 넣기 위하여 쓰는 파이프를 말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 시방서 C01220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이의 착수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등 자재 동원 계획
(2) 장비, 인력 동원계획
(3) 환경관리
(4) 기타 현장타설 말뚝에 소요되는 부대사항


  2.  재료 

   2.1  철근
본 시방서 C06100절에 따른다.

   2.2  콘크리트
본 시방서 C06100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말뚝을 시공할 때에 시험 말뚝을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공지점에 있어서의 말뚝의 시공성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험 말뚝의 시공을 생략할 수 있다.

   3.2  작업대
3.2.1 계약상대자는 현장 타설 말뚝 설치를 위한 작업대를 기계가 충분히 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3.2.2 작업대는 기계 작업시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3.3  철근이음
3.3.1 철근의 가공조립은 설계도면에 따라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2 철근을 세워 넣기 중에는 위치와 연직도가 정확히 하여 비틀림 휨, 좌굴, 탈락 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철근망태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덮개가 확보되도록 스페이서를 붙여야 한다. 스페이서는 철근망태 삽입시 떨어져 나가거나 공벽을 깎는 일이 없는 형상이어야 한다.
3.3.4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망이 뜨지 않도록 철근망 하부에 철판을 부착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공벽유지
3.4.1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위가 굴착저면보다 높은 경우에는 케이싱 튜부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단단한 자갈층등이 지반에 있어서 도저히 케이싱 선행이 불가능하고 공벽이 붕괴되지 않고 지탱하는 지반의 경우에는 케이싱 하단보다 아래쪽의 해머그랩에 의해 선행굴착이 이루어 지는 경우의 한계는 20~30cm까지 이며 지반이 자립하여도 50cm이하로 한다.

   3.5  지지력 검사
3.5.1 말뚝의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지지층에 지지되고 도면에 명시된 기초형식에 따라 허용지내력에 맞는 심도까지를 굴착하며 지층판단은 암반회수율등 공학적인 분류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채취되는 표본의 시험검사를 통해 감독원의 승인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3.5.2 굴착이 도면에 표시되거나 감독원이 지정한 깊이까지 완료되었을 경우 밑바닥의 암질을 검사하여 지지층의 강도를 확인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3 말뚝 재하시험
설계하중에 대한 말뚝의 허용지내력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재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6  시공일반
3.6.1 계약상대자는 굴착기나 관련 기자재를 소정의 위치에 바르게 정돈하여 비치하고 작업중의 수평도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반여건에 따라서 보강판 부설 등을 검토하여 굴착중 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많은 물이 배출되므로 배수시설을 강구하여야 한다.
3.6.3 계약상대자는 굴착에 의한 지반이 연약화 되지 않도록 기초 그라우팅 등 말뚝선단 보강을 하여야 한다.
3.6.4 계약상대자는 사질토 부분의 굴착시 설계단면보다 크게 굴착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확대된 단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6.5 계약상대자는 말뚝저부와 지지공 사이의 침전물을 제거하여 콘크리트속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6 굴착된 토사는 굴착비탈면의 상부끝 가장자리에서 80cm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토사처리는 토질에 따라 단지내 용토계획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7  스라임(Slime) 처리
3.7.1 콘크리트타설 전에는 스라임 처리를 확실하게 시행해야 한다.
3.7.2 스라임 처리는 굴착 종료후 스라임이 가라앉은 후 시행토록 한다.
3.7.3 스라임 처리장비는 Air Life, Suction, Pump, Sand Pump 등의 충분한 능력을 보유한 장비로 하되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Air Life방식을 이용할 때는 Air Nozzle의 심도가 10m ~ 15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7.4 스라임 처리시는 스라임장치 선단심도를 계속 점검하여 굴착심도보다 20m ~ 30m 정도 상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3.7.5 스라임처리 양수관의 선단부를 가능한 트렌치 폭에 맞추어 넓혀 스라임 잔재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야 한다.
3.7.6 스라임처리 종료후 양수관을 1m정도 끌어올려 트렌치 하부의 고비증액을 흡상하여 Sand분이 작은 안정액을 공급하는, 이른바 탁수교환을 충분히하여 2차 스라임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3.7.6 철근 Cage 삽입후에도 스라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2차 스라임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3.7.8 2차 스라임 처리는 철근 Cage 양측의 트렌치 바닥으로 Sand분이 적은 안정액을 분출(2㎥/min정도)하면서 중앙의 트레미관을 통하여 빨아올리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빨아올린 안정액의 비중 및 사분이 공급액의 것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한다.
3.7.9 스라임 처리후 재차 스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토록 한다.

   3.8  콘크리트 타설
3.8.1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적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타설량및 타설길이를 항상 계측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3.8.2 계약상대자는 말뚝머리 부분에서의 온도변화, 건조 등의 유해한 영향을 고려하여 피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접말뚝 시공시 진동, 충격 등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8.3 현장타설 말뚝의 최상부 0.5m~1.0m는 레이탄스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침전물 제거 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추가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3.8.4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양생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 주변 지반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되메우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9  트레미관
3.9.1 트레미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트레미관 분리가 용이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치기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9.2 트레미관은 콘크리트속에 2.0m이상의 깊이로 묻히도록 하고 연속타설해야 한다.

   3.10  케이싱 인발
케이싱은 콘크리트가 최소한 2m이상 묻힌 상태에서 서서히 인발하여야 하고 케이싱 볼트 및 철근이탈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11  말뚝머리처리
3.11.1 설계 높이보다 높게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것을 말뚝머리처리라고 한다. 말뚝머리 깎기는 철근 조립재(Cage) 외주 부분부터 인력으로 사용해서 깎은 후 철근 케이지 내부에 들어가 15cm 정도씩 철근 케이지 주위를 원주방향으로 돌아가며 깎아낸다. 이 작업을 계속하여 차츰 중심부로 들어간다. 이때 철근을 상하지 않게 하고 실제높이 이하의 말뚝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1.2 말뚝머리 정리시 과다한 충격을 가해서는 않되며 특히 브레이커 정리는 금지하여야 하며, 인력으로 할석, 정리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3.12.1 말뚝상부에서 바닥까지의 수직도는 0.6%(1/150) 허용차로 유지해야 한다.
3.12.2 육상부 파일 Cut-off E.L에서 파일중심의 수평위치 오차는 모두 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12.3 말뚝지름은 설계지름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13  시험 및 검사
3.13.1 말뚝지지층
지지암반에서 약 2m 하부까지 보링에 의한 암방을 채취하여 암성시험으로 기초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감독원의 협의에 의한다.
3.13.2 수평재하시험
(1) 수평재하시험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방법을 선택 감독원의 승인 받아 시행한다.
(2) 수평재하시험 결과의 판정은 각 해당말뚝의 기하학적 조건 및 모델링한 구조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시행한다. 별도의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삼단 수평변위가 구조해석에서 제시한 수평변위의 ±50% 이내면 안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설계하중에 대한 말뚝허용지내력 확인을 위한 말뚝재하시험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결과 확인 시추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수중콘크리트의 품질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구조물 하부에 시추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코아 채취는 시공된 말뚝깊이의 1/2이내로 시행하여 코아회수율 및 R.Q.D가 정밀하게 관측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시추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보고하고 회수된 코아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추조사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된 코아에 대해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설계강도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추조사와 코아압축강도 시험결과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 조사개소가 대표하는 나머지의 현장타설 말뚝에 대해서도 조사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문제된 부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⑤ 확인 시추조사, 코아압축강도 시험 및 문제발생 처리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댐 및 상수도공사 전문시방서 2004, 토목공사편(수자원공사) 中 ~



+
본 시방서는 현장타설말뚝기초의 상부에서 바닥까지의 수직도에 대한 허용오차 기준에 대하여 자료를 찾던 중 장평지님께서 찾아주신 시방서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