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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3호(2005.6.30)로 고시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제1장 서론

1.1 목적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자체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정기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정밀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건설안전점검기관 : 영 제4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제2장 건설공사 안전관리 일반

2.1 일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발주자(감리 또는 감독)는 공사목적물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의 계획수립 및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 가설계획도,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과 공사관련 자료 등을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수리․수문계산서
2. 기타도서 : 계측보고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기록, 공사일지, 설계변경 관련서류, 각종 안전점검보고서, 보수․보강 실시보고서, 사고관련 기록 등
3.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비디오테이프
4. 품질관리기록 :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제3장 안전점검

3.1 일반
  안전점검의 목적은 공사목적물의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공사목적물의 품질․시공 상태, 공사장주변의 안전조치를 조사하여 안전에 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한 요인들을 도출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보완하여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이 이 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의뢰 받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3.2. 안전점검의 종류
3.2.1 자체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당해 공사의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로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해양부 발행)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토목일반, 국토해양부 발행)의 안전점검표를 참조하여 공사 현장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작성한 자체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매일 실시하는 일상적인 점검으로서 당해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점검자는 점검시 당해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익일 자체안전점검시 확인토록 한다.

3.2.2 정기안전점검
가.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정기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한다.
나.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단,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시 점검사항
   정기안전점검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이며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당해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한다. 또한 이전의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확인한다.
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2.3 정밀안전점검
가.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점검시 점검사항 
     정밀안전점검은 점검대상물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점검이 되어야 하며,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검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가 필요하다.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정밀안전점검 완료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결함원인 분석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3.2.4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영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이하 "초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있으므로, 초기점검 과업에는 첫째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둘째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지침 4.2.3항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3.2.5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영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발주자가 판단하여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3.3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
  자체안전점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점검사항 및 점검표에 따라 매일 공종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지침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초기점검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한다.
  영 제46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3.4.안전점검시의 안전관리
3.4.1 일반
       안전점검 기술자는 점검 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2 안전점검 기술자의 안전
       안전점검 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점검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3.5.안전점검의 계획수립
3.5.1 자체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5.2 정기․정밀안전점검
       정기․정밀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2.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작업시간
4. 현장기록 양식
5.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의 실시목록
6.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7. 수중조사 등 기타 특기사항

3.5.3 장비의 선정
       자체안전점검은 육안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자체안전점검표의 점검항목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하며, 정기안전점검은 슈미트해머 등 콘크리트 강도조사장비, 철근탐사기 등 기본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하며, 정밀안전점검은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하며, 초기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시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점검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한 고소차 등 적합한 점검용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6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3.6.1 일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는 점검대상물의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부위의 개략도, 결함부위사진, 기본조사 결과, 추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략도와 결함부위사진은 구조물 결함의 위치와 특성을 설명하는 보충 수단으로서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표기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도록 점검일시와 현장시험 및 실내분석 기록과 결과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에는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3.6.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1.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정기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
    ∙참여기술진 명단
    ∙보고서 목차
    ∙점검대상물 위치도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2.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대상물의 개요 
    ∙점검의 범위 
    ∙사용장비 
    ∙정기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점검대상물의 평가
    과업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을 통하여 점검 대상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작성한다.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의 분석
    ∙조사, 시험 및 측정자료 검토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건설공사 안전관리 검토
    ∙기본조사 결과 및 분석
4. 종합결론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시공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 록
    ∙결함부위 사진
    ∙균열부위 조사도
    ∙측정 및 시험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3.6.3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1.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 
    ∙참여기술진 명단
    ∙보고서 목차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정밀안전점검의 목적
    ∙점검대상물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 
    ∙정밀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점검대상물의 안전상태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점검대상물의 안전상태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당해 부재의 외관검사 결과 및 분석
    ∙비파괴시험 결과 및 분석
    ∙주요 부재의 평가
4. 점검대상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구조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등을 검토하여 점검대상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 결과 및 분석
    ∙점검대상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구조, 수문, 수리 및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부재별 내하력 평가
    ∙구조물 안전성 평가의 결론
5. 보수․보강방법
    점검대상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다.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6.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공사중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 록
    ∙결함부위 사진
    ∙균열 및 기능저하 부위 조사도
    ∙측정, 시험성과표
    ∙구조안전성 평가자료
    ∙기타 참고자료

3.6.4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1. 서 두
   보고서의 표지에는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
    ∙제출문
    ∙참여기술진 명단
    ∙보고서 목차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2.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요약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대상물의 개요 
    ∙각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점검기관명, 책임기술자명, 점검기간, 점검비용)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
3. 기 실시한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사항 및 보수․보강 실시결과 확인․검토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 결과의 확인
    ∙보수ㆍ보강 작업의 실시 및 작업결과의 확인 
    ∙조치결과 및 보수․보강작업의 적정성 평가
    ∙기타 사항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종합결론
    ∙미 조치사항 목록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 록
    ∙확인 사진
    ∙기타 참고자료

3.7. 안전점검 요령
3.7.1 일반
  자체안전점검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과 관련 시방서를 참조하여 실시하며, 정기안전점검은 당해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점검사항을 정하고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발견한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와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3.7.2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육안검사, 기본조사, 추가조사로 구분된다. 육안검사라 함은 구조물의 균열, 재료분리 여부, 콜드조인트 등의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조사라 함은 비파괴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 탐사 등을 말한다. 추가조사라 함은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지반조사, 강재조사, 지하공동탐사, 콘크리트 제체시추조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을 말한다.

3.7.3 실내분석
  실내분석이라 함은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육안검사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기본조사 자료와 함께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육안검사,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한 후 보수ㆍ보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7.4 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기간 동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조사항목 및 시험

4.1 일 반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조사항목으로 육안검사, 기본조사,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수행하며,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은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수행하며, 필요한 추가조사항목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단, 초기점검은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초기치(교량의 실응답,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기둥의 기울기 및 주요바닥부재의 처짐 등)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2 조사항목
4.2.1 육안검사
1. 균열
2. 재료분리
3. 누수
4. 콜드조인트 발생여부 등

4.2.2 기본조사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실시)
2. 철근탐사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
3.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4. 점검계획 수립시 정한 점검항목

4.2.3 추가조사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7.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9.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10.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1. 구조․지반․수리해석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14.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5.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6.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17. 기타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4.3 시험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를 위한 각종시험은 다음과 같다.
4.3.1 콘크리트 시험
∙반발경도
 반발경도시험(Rebound Test)은 콘크리트의 경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초음파법(Ultrasonic Techniques)
 콘크리트 내부의 결함, 균열깊이, 강도 및 품질상태를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자기법(Magnetic Methods)
 자기법은 주로 철근의 피복두께, 위치 및 직경 확인에 사용된다.
∙레이다법(Radar Techniques)
 지표면 침투 레이다(GPR : Ground-Penetrating Radar)는 구조물 공동 및 지하매설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방사선법(Radiography Test)
 감마광선은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있으므로 필름을 방사선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콘크리트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4.3.2 강재시험
∙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ic Test)
 용접 또는 주조의 슬래그 함침(Slag Inclusion)이나 간극과 같은 결함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Test)
 이것은 염료침투방법과 같이 표면이나 표면부근의 결함을 찾을 때에 쓰인다.
∙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nt Test)
 염료침투방법을 사용한 점검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록 구조물 표면의 결함에만 한정되지만 저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초음파 탐상시험(Ultrasonic Test)
 이 방법은 내부 결함을 찾기 위하여 재료 내의 소리에 대한 진동 특성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이다.

4.3.3 실내시험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구조안전성 평가에 유용할 경우 사용한다. 현장시험 결과 및 조사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실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 시험은 KS기준에 준하며, KS기준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콘크리트시험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을 측정
2. 강재시험
  강도 등을 측정
3. 토질시험
  입도, 함수비, 애터버그 한계(Atterberg s Limit),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4.3.4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Modelling)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할 수 있다.

4.3.5 시험보고서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점검대상물 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며, 시험결과는 책임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5.1 자체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은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체안전점검 안전점검표에 의해 점검하며 점검요령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토목일반, 국토해양부 발행)을 참조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조치토록하고 익일점검시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5.2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점검대상인 공사목적물의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자료와 기본조사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책임기술자는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로부터 발견된 데이터를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를 기록하고 점검대상물의 안전, 시공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후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5.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결함의 범위 및 정도를 근거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기본조사 및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해석 등을 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나 재시공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시 실시하는 구조안전성 평가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한다.

5.4 초기점검
  초기점검은 준공후 시설물의 사용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유지관리활동 및 점검ㆍ진단의 기초자료를 얻는 중요한 점검으로 상세한 육안점검에 의해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육안검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의해 붕괴유발부재와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담당자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5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시공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육안검사 및 4.2.2항의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공사계속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점검자는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조치 및 보수․보강

6.1 일반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점검자가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감리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보강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보수라 함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라 함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수작업시에는 균열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6.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발생된 결함(균열 등)의 허용기준과 내구성, 방수성, 내력저하 정도에 대한 분석과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관련시방서, 설계 지침 및 기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  칙〈2005. 6. 30〉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기안전점검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3.2.2 가.(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의 개정규정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제4호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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