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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격자 명부제도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등급(6개)으로 나누고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토목 및 건축공사에 적용된다.

유자격자 명부제도의 취지는 과당경쟁에 의한 대형건설업체의 정부공사 독점수주 방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확보, 시공능력에 상응하는 공사 수주로 건설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토목, 건축공사계약의 총계약금액에서 등급공사가 차지하는 계약금액 비율은 조달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속 증가추세로 최근 3년간 평균계약금액 13조 2,572억원 중 4조 4,729억원을 등급공사로 입찰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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