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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  공  사


4-1  준 비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규준틀 설치 

  3.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 4-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1.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땅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4-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 m )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3.1.4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시공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토공 포스트 

  3.2.1 시공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땅깍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준비배수

  3.3.1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4-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흙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3.1.2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1.4 시공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1.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1.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7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1.8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2.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4-5절 및 4-6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4  땅 깎 기


4-4-1  도로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땅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공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우리공사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m3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대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시공자는 땅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시공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4-5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본 시방서 4-8절에 규정된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시공자는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발  파

  3.6.1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2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시공자의 책임이며, 화약류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6.3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사용하여 뽑아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에는 순폭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발파를 하여 꺼내어야  한다.

  3.6.4 발파장소가 주거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발파전에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발파를 하여야 한다.

  3.6.5 비탈 마무리 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 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을  완성하여야 한다.

  3.6.6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가축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적합한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발파진동 및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진동 및 소음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진동 및 소음측정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7 구조물의 인접지역, 기존도로의 확장부, 민가 등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飛石)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에 의하여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3.7 브레이커 및 미진동 파쇄

  3.7.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7.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3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3.7.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미(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破碎劑) 공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3.7.5 미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깎기 구간의 노상 

  3.8.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8.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8.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9 마무리

  3.9.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9.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3.9.5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 토사 비탈면   :  ±10cm

      - 풍화암 비탈면 :  ±20cm

      - 발파암 비탈면 :  ±30cm

 3.10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10.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2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10.3 땅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1 절개비탈면 보호

      절개비탈면 보호는 본 시방서 제5장에 따른다.


4-4-2  토취장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취장의 땅깎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취장 사용신청서

   (2)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3) 토취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1.3 시공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3.1.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3.1.5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 뿐만 아니라 공사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전,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6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할 수 있다.


 3.2  절개비탈면 보호

      절개비탈면 보호는 본 시방서 제5장에 따른다.


4-4-3  사    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3.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5  흙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4-2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4-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300 이하

2.5 이상

-

-

-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304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5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 따 기

  3.2.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3.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4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4.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땅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5  펴 깔 기

  3.5.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4-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4-3  다짐 완료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cm)

30

20


         

  3.5.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5.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6 시공중 배수

  3.6.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6.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6.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측면 등은 본 시방서 4-7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9  암 성 토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입경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3.9.3 암쌓기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5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6  암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3.9.7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입경이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 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3.9.8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9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9.10 암쌓기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9.11 암쌓기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K30)가 침하량 0.125cm일 때 20kg/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10 동 결 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 정 성 

   3.12.1 시공자는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시공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4-6절 3.4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4-6  다      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


2.  재  료

     본 시방서 4-5절 2.1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2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다짐의 범위 

  3.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2.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 장  비 

  3.3.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4 다짐의 기준 

  3.4.1 노   체 

   (1)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4에 따른다.

  3.4.2 노   상 

   (1)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4에 따른다.


표 4-4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kg/cm3)

20

15

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kg/cm3)

20

10

15

 3.5 다짐도 검사

  3.5.1 시공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5.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6 구조물의 보호 

  3.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7 시험시공 

  3.7.1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m2를 표준으로 한다. 

  3.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7.4 시공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4-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4-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뒷채움용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본 시방서 제9장 표 9-2, 표 9-3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피토고 3.5m 이상의 암거구조물에 뒷채움 재료를 양질의 토사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표 4-5 뒷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품 질 기 준

비        고

최  대  입  경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15  이하

10  이하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304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2 시공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시공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시공자는 도로 땅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은 시공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시공자는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시공자는 말뚝박기 공사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6 물 막 이 

  3.6.1 시공자는 터파기 작업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3.6.3 시공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 푸 기 

  3.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3.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8.2 시공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뒷 채 움

  3.9.1  시공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9.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9.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9.5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6  콘크리트의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3.9.7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9.8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3.9.9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0 시공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 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4-8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노상면 준비

  3.1.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된다. 

  3.1.3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2  프루프 로울링 (Proof rolling)

  3.2.1 시공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kg/cm2 이상이어야 한다. 

  3.2.3 프루프 로울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2.4 시공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5 프루프 로울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3 비탈면 면고르기

  3.3.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3.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완성면의 보호 

  3.4.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3.4.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3.4.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4-9  기  초  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소구조물 등이 설치 될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세장․평편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2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mm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  공

    기초재 부설시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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