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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기초 저면 처리 지침



목     차



1.  목                 적
2.  기초저면부 처리 문제점

3.  기초저면의 처리기준

4.  지  지  력  확  인

5.  시 공 시 유 의 사 항




■   참  고  자  료   ■

1. 확대기초의 지지력 시험방법  -  KSF 2444
2. 토압을 받는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  탐구문화사
3. 지반공학의 기초 이론  -  구미서관
 



1. 목    적

확대기초는 기초저면에서 하중이 지반에 직접 전달되므로 기초저면의 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상부하중을 지반에 균등하게 전달되게 하므로써 구조물의 안정을 기하는데 있다.


2. 기초저면의 처리에 따른 문제점

가. 직접기초를 경사진 암반상에 설치할 경우 경사저부로 향하는 수평력으로 인하여 편심 및 경사하중이 생겨 기초 저면의 지지력이 감소한다.
나. 암반이 전반적으로 돌출된 위치에 기초를 설치할 경우 암반의 구배로 인한 기초저면과 암반의 접촉 불량 및 저면 콘크리트 두께의 불균등으로 인하여 지지력  감소가 우려된다.
다. 암반이 수평상태인 경우는 기초지반으로서 이상적이나 암바의 심도에 따라 하부구조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암반의 형태에 따라 전체 또는 수평굴착시 굴착면의 요철 정도에 따라 암굴착량 및 저면 콘크리트양이 증가된다.


3. 기초저면의 처리 기준

가. 일 반 사 항
1) 이완토 및 뜬돌은 모두 제거하고, 지지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지층까지 굴착한다.
2) 암굴착면은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굴착면은 전반적으로 수평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3) 암굴착면의 요철은 ±10㎝로 하며, 암질에 따라 여굴이 발생할 경우에는 빈배합 콘크리트(또는 Mass콘크리트)로 저면을 마무리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전에 굴착면의 부석 및 토사는 완전히 제거하여 암반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한다.(암반에 기초 설치시)
5) 배수의 미비로 인한 굴착면의 파괴나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기초지반의 상태별 기준

1) 암반이 경사일 때
가) 기초폭 7m 미만의 경우 수평굴착
나) 경사를 고려하여 계단식으로 암절취 (기초폭 > 7m)
∙ 1 : 4 < 암반의 구배 : 계단식 굴착
∙ 1 : 4 > 암반의 구배 : 저면 수평으로 굴착
다) 부석제거 철저
라) Mass 콘크리트 타설

2) 암반이 수평상태일 때
가) 암굴착면의 요철은 ±10㎝로 한다.
나) 부석제거 철저
다)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

3) 기초지반이 암반이 아닌 경우 (지지력이 충분한 풍화토, 사력층, 토사등)

가) 용수가 있을 경우
∙ 배수처리 철저히 실시
∙ Mass 콘크리트 타설

나) 용수가 없을 경우
∙ 굴착면의 정리
∙ Lean 콘크리트 타설



4. 지지력 확인

가. 설계시 직접기초 저면의 지반지지력은 통상 보링에 의한 실내시험 값에 따른 수치로 이루어 지며, 시공시 설계근입 깊이 까지 굴착했을 경우 설계 지지력에 도달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평판재하 시험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 설계기초 지반이 상이(깊어질때)할때는 보링, 기타방법으로 지지력에 따른 기초깊이를 산정하여 경제성이 있는 공법으로 변경, Mass 콘크리트는 통상 1 ~ 3㎝ 이내로 시공토록 하고 Mass 가 3㎝ 이상 된 경우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신축성있게 검토해야 한다.

다. 기초의 깊이에 따라 말뚝기초등으로 변경시 기초저판의 깊이, 두께, 철근량 등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시 유의 사항

가. 설계된 주상도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 보링을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E.L까지 굴착한 후 반드시 시험을 실시하고 설계 지지력이 부족시는 4-나항 의거 지지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직접기초을 경사진 암반상에 설치할 경우 경사 저부로 향하는 수평력으로 인하여 편심 및 경사하중이 생겨 기초저면의 지지력이 감소하므로 3-나항-D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라. 암반이 전반적으로 요철부인 위치에 기초를 설치할 경우 암반의 구배로 인한 기초저면과 암반의 접촉불량 및 저면 콘크리트 두께의 불균일 등으로 인하여 지지력이 감소하므로 3-나항-2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마. 암반이 수평상태인 경우는 기초지반으로서 이상적이나 암반이 심도에 따라 하부구조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암반의 형태에 따라 전체 또는 수평굴착시 굴착면의 요철정도에 따라 암굴착량 및 저면 콘크리트량이 증가된다.

바. 지하수위보다 통상 낮은 곳에 기초저면이 위치하므로 지하수는 저면폭 바깥으로 유도하여 지반이 연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빠른 시간내에 시험 등을 실시하여 굴착 깊이를 결정하고 기초시공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사. 지반의 재료가 연약하거나 이토질이어서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감독원이 판정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부적합 재료를 제거하여 승인된 입상재료로 메워야 한다. 이 되메우기 작업은 20㎝ 두께의 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아. 암이 아닌 재료위에 기초가 놓일때에는 기초공사 직전에 최종면의 터파기를 완료하여야만 기초지반의 이완 내지 변형을 막을수 있다.

자. 교량기존 암반굴착시 open joint, shear zone, fault 등이 발견될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mortar grouting 등의 적정한 보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 설계 E.L전에 암이 노출되면 동결작용을 받지 않을 경우 일지라도 풍화작용 때문에 지표면에 후팅을 놓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최소 깊이(약1.0m)를 유지하고 터파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카. 인접한 곳에 다른 기초 터파기시 각 후팅의 고저차는 지반이 전달하는 응력이 중복되지 않도록하고 윗쪽 후팅 지반의 교란방지를 위해 그림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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