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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평가방법) ①~③ (생 략)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 바. (생 략)
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생 략)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 (이하 생략)
1. (생 략)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이하 생략)
3. ~ 4. (생 략)
5.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나머지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이하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별표1]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에 적용)
[별표1]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에 적용)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주)
① 시공경험 평가
1) 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과 유사공사실적 심사항목은 <신설> 택일 적용
2)~7) (생 략)
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8-1) (생 략)
8-2) (생 략)
8-3)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8-4) <신 설>





8-5) <신 설>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주)
① 시공경험 평가
1) 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과 유사공사실적 심사항목은 입찰자가 택일 적용
2)~7) (현행과 같음)
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8-1) (현행과 같음)
8-2) (현행과 같음)
8-3) 전문업종별 평점은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점이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8-4)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은 구성원별 평점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점을 합산(시공비율 적용안함)하되, 일부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8-5) 전문건설사업자가 ‘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8-2) 내지 8-4)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시공평가결과 평가
1) 시공평가점수는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가한다.
* (산식)시공평가점수 = {실적규모(또는 금액)×시공평가결과}의 합÷실적규모(또는 금액)의 합
③ 시공평가결과 평가
1) 시공평가점수는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가한다.
* (계산식)시공평가점수 = {실적규모(또는 금액)×시공평가결과}의 합÷실적규모(또는 금액)의 합
[별표 3] 신인도 평가(+5,-7점)


[별표 3] 신인도 평가(+5,-7점)


※ 주)
1)~9) (생 략)
10) ‘나’목 9)의 평가는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로 평가하며, …… (이하 생략)
10-1) 평가결과 등급은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협약이행결과 평가등급을 말한다.
10-2)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간의 2배 이내 기간 동안 감점할 수 있다.
※ 주)
1)~9) (현행과 같음)
10) ‘나’목 9)의 평가는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로 평가하며, …… (이하 생략)
10-1) 평가결과 등급은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협약이행결과 평가등급을 말한다.

10-2)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간의 2배 이내 기간 동안 감점할 수 있다.

11) < 삭 제 >
1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1) < 삭 제 >
1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별표6]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 주)
1)~2) (생 략)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3-1)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3-2) (생 략)
3-3)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하 생략)






3-4) 3-3)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제2호가목(2)에 따라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이하 생략)
[별표6]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 주)
1)~2) (현행과 같음)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3-1)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3-2) (현행과 같음)
3-3)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보정계수(a) ×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으로 우선 평가하여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보정계수(a) - 종합공사 실적} ×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3-4) <삭 제>
[별표 7]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 주)
1)~2) (생 략)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업종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3-1) (생 략)
3-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하 생략)





3-3) 3-2)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제2호가목(2)에 따라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하 생략)
[별표 7]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 주)
1)~2) (현행과 같음)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업종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3-1) (현행과 같음)
3-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보정계수(a) ×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으로 우선 평가하여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보정계수(a) - 종합공사 실적} ×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3-3) <삭 제>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3. (생략)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6) (생략)
7) 공사의 부분시공 등에 대한 실적인정
㉮ (생략)
㉯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시공실적.
8)~11) (생략)
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3. (현행과 같음)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6) (현행과 같음)
7) 공사의 부분시공 등에 대한 실적인정
㉮ (현행과 같음)
㉯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이번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시공실적.

8)~11) (현행과 같음)
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나머지 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나머지 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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