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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주 요 내 용

‘09. 3. 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경우,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는 1,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1단계 대상동포 : ‘09. 3. 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외국인고용법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근로자

2단계 대상동포 : ‘09. 3. 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근로자

* 건설업의 경우 ‘09년도에 방문취업 동포의 신규 도입을 중단함에 따라, ‘09. 3. 30. 이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발급대상에서 제외됨. , 건설업 외 제조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에는 취업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법적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동포들의 건설업 취업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서울시 외 지역 소재) 또는 농축산업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사업장 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 시 마다 90일 간 체류허용

한 사업장 내 46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부여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 1 단계 >

  1. 대상 동포
‘09. 3. 30. 이전에 법무부에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 또는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부에 건설업으로 “근로개시 신고”하여 신고자 명단에 포함된 자
      * 1단계 대상 동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 우선기회 부여
      * 1단계 대상자에게는 법무부에서 안내문 발송 또는 산업인력공단 방문 및 전화로 확인 가능
2.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위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에서 계속 취업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발급 절차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 ( ‘0951630)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래 연락처 참조) * , 일요일, 법정휴일(51일 포함)은 휴무
신청서식 : 수기관에 비치, 홈페이지(www.hrdkorea.or.kr/main.html) 다운로드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접수시 교육비 납입)
접수결과 안내 : 방문접수시 안내,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취업교육 일정장소 등)
취업교육 ( ‘0961830)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비 : 6만원 교육시간 : 8시간(1)
취업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건설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됨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발급 ( ‘0961830)
발급기관: 노동부 건설업 취업교육 당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장에서 교부
증명서 유효기간 : 1(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갱신)
알선자율구직 ( ‘0961)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동포(H-2)근로자는 현재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거나 고용지원센터 알선, 자율 구직을 통해 취업(종전 취업절차와 동일)
근로개시 신고 ( ‘0961)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건설업에 취업한 동포(H-2)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고가능)
 

< 2 단계 >

1. 대상 동포
‘09. 3. 30. 이전 취업교육 이수 후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
* 2단계 대상 동포의 경우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동포(H-2) 근로자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위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에서 취업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발급 절차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 ( ‘0951630)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래 연락처 참조) * , 일요일, 법정휴일(51일 포함)은 휴무
신청서식 : 접수기관에 비치, 홈페이지(www.hrdkorea.or.kr/main.html) 다운로드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발표 ( ‘099월말 )
대상자 선정 :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제출한 자 중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발표 :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게시
대상자 발표시 취업교육 일정장소 등 취업교육 관련 세부사항 함께 안내
취업교육 ( ‘091011130)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비 : 6만원(취업교육 당일 납부) 교육시간 : 8시간(1)
취업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건설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됨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발급 ( ‘091011130) : 1단계와 동일
알선자율구직 ( ‘0910) : 1단계와 동일
근로개시 신고 ( ‘0910) : 1단계와 동일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 시 제재조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법적불이익
   ○ 최초 위반 시 :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 후 출국명령
   ○ 2회 이상 위반 시 : 체류허가 및 사증 취소․출국명령

건설업_취업등록제_안내문.hwp
0.10MB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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