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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품질확보 위해‘골재 품질관리 강화’
- 8일부터 품질관리 전문기관 통한 품질검사제도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21.6)’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22.6.8)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ㅇ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ㅇ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ㅇ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골재 주변에 붙어있는 미세한 입자

□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건설공사의_안전과_품질확보를_위해_골재품질관리_강화한다(건설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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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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