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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교량이 계약 할 때 교부받은 설계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여, 새로이 현황측량을 하고 타 용역업체에 의뢰 재설계하여, 교량형식(공법)은 교량받침이 바닷물 만조시 침수되는 PREFLEX BEAM교에서 교량받침이 없는 파이형라멘교로 형식(공법)을 변경 하고, 교량 연장도 52M에서 48M로 변경,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시공방법을 변경하여 PREFLEX BEAM교 공법을 삭제하고, 시공방법과 규격이 다른 새로운 파이형라멘교 공법이 신설 되었으므로, 파이형라멘교 전체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PREFLEX BEAM교와 파형라멘교는 시공방법과 규격이 다른 공법의 교량이지만, 그냥 같은 교량으로 보아 PREFLEX BEAM교를 구성한 품목(ex:철근가공조립, 거푸집조립)을 파이형라멘교에 적용하여 계약단가로 적용해야한다.

 
 
 
 
 
[답변내용]
지방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태가 상이하다면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은 동 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특히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100으로 합니다.

이때 신규비목이라 함은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한건설협회 200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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