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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미만 휠로더, 건설기계에서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3784호, 2016.1.19.)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완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것을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완화 (제8조의2 개정)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 확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제도의 정착하고자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 (제22조의6 신설)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실태조사 결과공표 (제22조의2 개정)

▶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절차 신설 (제24조의2 신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 개정안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4톤 미만 휠로더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기준 마련)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것을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건설기계등록서류에 출처증명서류도 가능) 건설기계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에 수입 또는 제작 서류 뿐만 아니라 상기 서류 분실 시 발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가능

(4톤 미만 휠로더 건설기계 제외) 2톤 미만의 로더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농기계로 분류되고, 2톤 이상의 로더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으나, 4톤 미만 휠로더가 대부분 농업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2톤 이상 4톤 미만 휠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

(시추조사장비의 한시적 건설기계 등록) 오래된 시추조사장비의 경우 건설기계(천공기)로 등록하고자 하여도 등록서류가 없어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한시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 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신고절차 마련)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 마련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22일부터 6.1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전화 : 044-201-3544, 3545, 팩스 : 044-201-5547)

한글문서 160502(석간) 4톤 미만 휠로더_건설기계에서 제외된다(건설인력기재과).hwp (192Kbyte)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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