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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실적, 기술능력 등을 제공


신청기간 : 매년 2월 15일까지(재무정보현황표 등은 4월 15일지)


신청기관 : 국토교통부

업무위탁기관 : 한국건설관리협회(한국CM협회)


평가·공시일(기간) : 매년 8월 31일까지


주요 평가·공시내용

○ 건설사업관리자 일반정보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전화번호, 국적

- 보유업종, 건설사업관리(CM) 주력분야

○ 기술능력

- CM실적(2012.1.1~12.31)

- 건설공사,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및 감리실적(2012.1.1~12.31)

- CM관련인력보유현황(2012.12.31현재)

○ 건전성 : 재무정보현황, 신용평가현황(임의사항)


공시방법

○ 한국CM협회(www.cmak.or.kr)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홈페이지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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