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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시 서로 다른 S/W 등을 이용한 자료 해석 등 검사대행자 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업무에 성능검사 관리시스템 도입과 거리측정기에 대한 실외측정시 온도기압습도보정 및 지역별로 임의의 국가기준점을 이용하고 있는 GPS 수신기 검사 체계를 개선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성능검사 관리시스템의 사용 의무화
(1) 성능검사 대행자가 성능검사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측량기기의 성능 검사와 그 결과를 판정하도록 의무화
(2) 검사대행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영문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거리측정기의 실외측정에 대한 기준 및 일부 적용 불가능한 검사기준 삭제(7)
(1) 습도, 기온, 온도에 대한 보정식 등 기준(7조제2)
(2) 거리측정기, 토털스테이션 장비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변조주파수 검사 기준 삭제(7)

. 국가기준점을 이용한 GPS수신기 표준검사장 등 기준 구체화
(1) 지역별 GPS수신기 표준 검사장 지정(9조제1)
(2) 기타 모호한 GPS 검사기준 구체화(9조제3)


3. 참고사항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개정() 전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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