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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설공사 계약금액을 증액해달라는 건설사들의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

단기간에 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향후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개편해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 들어 건설사들이 조달청에 신청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스컬레이션)건수가 1,19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이 지난해 한해 동안 처리한 계약금액 조정건수가 1,348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 신청건수에 육박하는 물량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만에 집중 요청된 셈이다.

최근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모두 총액조정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행된 단품슬라이딩제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아직 한건도 신청되지 않았다.

향후 건설사들이 철근 등 단품가격 상승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까지 신청하고 나서면 현재의 급증세가 더욱 가속될 상황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계약금액 증액요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의 원자재가격을 비롯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증액의 경우 건설사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올랐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천재지변이나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3% 이상의 물가변동요인이 발생하려면 1년이나 1년6개월 정도 걸렸으나 최근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증액요인 발생주기가 빨라졌다”며 “신청건수가 늘어나다 보니 계약금액 조정신청 이후 한달이 지나도 증액이 완료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건설사가 이를 신청한 이후 10일 안에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들어 조달청에 신청된 1,190건 가운데 절반수준인 605건만 현재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됐다.

이에 대해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서류보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류보완 기간을 제외한 실제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라고 해명했다.

또 건설사들의 요구를 반영,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계약직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인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 15명의 인원이 총사업비 검토와 계약금액 조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담당업무 폭주에 따라 충원을 추진했으나 최근의 정부조직 축소 기조와 정규직 인원 한도에 가로막히면서 계약직으로 인원 충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원이 충원되는 대로 담당부서인 국책사업과를 1팀과 2팀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무수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업무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인원 충원과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정기간을 현행 90일에서 40∼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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