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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일반사항

1.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실적 등은 감리원 경력 관리 수탁 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우리사무소는 사업수행능력(이하“PQ"라 한다)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 감리전문회사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에 한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를 감리전문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감리전문회사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로 한다.

5.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다만, 참여감리업체중 최고득점자의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평가대상사업 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감리원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2이상 공사현장이 감리용역에 중복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계약취소(해지)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 등으로 당해용역에 참여 하지 못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 P.Q 참여감리원이 사망 등으로 당해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8.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 동의서[본 감리평가에서는 자기소개서(자필)로 갈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평가

. 참여감리원의 자격은 영 제104조 별표 7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감리원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 상주감리원은 책임감리원(감리사)1, 보조감리원(감리사보) 1인 및 기술지원감리원 3(도로및공항,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등 총 5을 평가한다.

.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감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감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발주청이외의 민간건설업체 또는 민간인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 력 종 류

인정율

국토부(지방청, 국도관리사무소),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경력

100%

국토부(지방청, 국도관리사무소), 광역자치단체, 국토해양부산하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
한국도로공사,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시공, 설계 경력 및 기술자문 경력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CM), 시공, 공사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경력

80%

상기 기관이외의 국가,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4개 공사 이외)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 상주감리, 발주청의 공사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시공, 설계 및 기술자문 경력

지하철, 철도, 활주로 건설공사의
    - 상주감리, 발주청의 공사감독관련 업무경력

도로건설분야계획시험검사기술지원감리경력

도로분야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건설관련업체의 도로건설공사 관리자 경력

70%

토목분야 경력(,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현황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도로분야(교량, 터널 포함) 정밀안전진단 경력

60%

2) 해당분야 이외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 해당분야라 함은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 도로분야, 전문분야가 토목구조 또는 토질및기초인 경우 토목분야

, 설계경력 산정시 현재 진행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 수행 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 모두를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4) 기술지원감리원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시공감리감독관련계획유지관리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항 경력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감독, 감리관련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 참여감리원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및 발주청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

. 참여감리원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국토해양부(지방청 및 국도관리사무소), 광역자치단체, 국토해양부산하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감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아래 예시기준으로산정)인 실적을 인정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감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공사비가 500억원일 때 2개 감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는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해당 도로공사 감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10(공동도급시 해당 점수)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0.3.1, 준공일 200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 감리기간은 2002. 5. 2부터 2004. 12.31까지 금액계상[2002. 5. 2.부터 2004.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3.3. 2, 준공예정일 2005.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기간은 2003. 3. 2부터 2005. 5. 1까지 금액계상[2003. 3. 2부터 2005.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해외건설협회에서 실적을 증빙한 것에 한한다.


3.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1)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이하 0.2, 1월초과 2월이하 0.4. . . . )

2)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1월이하 0.2, 1월초과 2월이하 0.4. . . . )

. 부실벌점

1)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 6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감리원이 규칙 제13조의6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개발실적 평가

1) 기술개발실적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거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거나 선등록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건설기술을 말한다.

2)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실용신안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최초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은 사용확인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교육훈련비, 기타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배점의 60%로 평가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전문회사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적용건수에 대한 금액실적은 투자실적에서 제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1) R&D사업 참여실적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8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이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4)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3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2조 제5, 6, 8호에서 규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3)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18조에 따른 기획연구과제에 대한 참여실적은 R&D사업 참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일 기준)한다.

5)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 4)항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중 1회로 한다


5. 업무중첩도 평가

.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이 타현장 상주 또는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당해용역 평가 대상에서 실격처리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공고일 현재 잔여과업기간이 45 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함.(이 경우 다른 공사 발주청장의 확인 근거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인정)

. 기술지원감리원
- 기술지원감리원이 타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당해용역 평가 대상에서 실격처리

- 타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이상 중복배치시 : 0

예시) 9개 현장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될 경우 : 만점


6. 교체빈도 평가

.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호서식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완료철수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7. 감점사항

.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의 가감점은 해외감리실적, 우수감리업체 및 감리원, 공사비절감 기여 감리원, 부패행위 관련자 등에 대하여 별표의 가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해외감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국내 감리전문회사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감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1건당 0.25점씩 1.0점 범위안에서 가점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며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해외감리실적의 인정은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설계용역에 포함된 감리용역, 감리용역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CM)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4) 해외 감리용역비의 환율적용시점은 해당 국의 발주기관과 계약당시 금액(계약변경된 경우 변경시 금액)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사실여부의 증빙서류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와 해당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외국어 번역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적용례
예시) 외국에서 감리용역비 25억원 공사의 감리용역을 외국업체와 공동도급비율 40%로 공동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이 1건 있는 감리전문회사의 해당 감리용역 공동도급지분율이 50%인 경우

- 0.25(1)×0.6(가중치)×0.4(해외 공동도급비율)×0.5(해당 감리용역지분율) = 0.03

(6)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감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 감리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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