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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
(기획8500-13107)

2011년 감리원 임금 공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2011년 감리원 임금

구 분

일임금액()

환산비(Si)

수석감리사
감 리 사
감 리 사 보

286,665
235,200
184,603

1.219
1.000
0.785



<참고사항>

1. 2009년 11월 26일 신설된 “검측감리원” 임금은 종전등급의 검측감리원 환산금액 (141,418원)을 적용

2. 종전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함
   - 특급감리원 : ‘수석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고급감리원 : ‘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중급․초급․검측감리원 : ‘감리사보’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3. 환산비(Si)는 ‘감리사’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4. 이 임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20101220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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