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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절 총칙 --------------------------------------------------------------------------------- 1

    1. 목적 및 적용대상 -------------------------------------------------------------------- 1

    2. 용어의 정의 ------------------------------------------------------------------------- 1


제2절 하자보수 실손금액 산정 절차 ---------------------------------------------------------- 2


    1.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계획 수립 및 통지 ----------------------------------------------- 3

    2. 하자의 판정 ------------------------------------------------------------------------- 3
    3. 하자의 보수방법 결정 ---------------------------------------------------------------- 4
    4.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5
    5. 하자보수 실손금액 통지 -------------------------------------------------------------- 5
    6. 하자보수 실손금액 귀속처리 ---------------------------------------------------------- 6
     7. 보증기관의 역무이행 ---------------------------------------------------------------- 6
    8. 하자보수 보증관계 종료 -------------------------------------------------------------- 7


제3절 세부기준의 제정 ---------------------------------------------------------------------- 7



[별표1] 하자유형
[별표2] 하자검사 및 판정 관련 전문기관
[서식1] 하자 판정 및 보수지시서
[서식2]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제1절 총칙

1. 목적 및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실손금액”이라 한다) 산정에 필요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대상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 실손금액을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하자’라 함은 계약체결시 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물에 발생한 하자를 말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영 제69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의 경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함은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21조, 영 제71조,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산출하여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라. ‘하자검사’라 함은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영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금액 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마. ‘설계도서’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문서 중 설계서를 말하는 것으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바. ‘규격서’라 함은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문서 중 구매목적에 맞는 해당 물품의 규격명세, 규격번호 등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사. ‘과업이행요청서’라 함은 용역계약의 계약문서 중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 등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2절 하자보수 실손금액 산정 절차 

                                 1.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사유 발생
                                ①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사유 발생
                                ② 하자보수 보증기관에 통지(현금납부한 경우 제외)
 
                                 2. 하 자 검 사
                                ① 하자검사
                                  -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하자검사
                                  -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②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의 입회
                                  -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하자실손금액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본 지침에 따라 산정
 
                                 4. 하자실손금액 귀속
                                ① 하자보수 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귀속 
                                ②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에 역무이행 요청가능
 
                                 5.하자보증 관계 종료
                                ① 귀속처리 후 남은 금액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처리

1.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계획 수립 및 통지

가. 계약담당자(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하자보수요구를 통지한 날 부터 10일이내에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실손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실손산정 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하자보수실손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 1, 2, 3 참조)
    1)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하자보수 요구내용
    2) 계약상대자가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에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문서. (해당 문서가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현황
    4) 하자보수 실손금액의 산정계획

다.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요구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상대자와 보증기관에게 나항목의 하자보수실손산정 계획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관련 내용은 제외하여 적용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보증기관은 하자보수실손 산정 계획서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10일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내 의견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하자보수실손산정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하자의 판정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준공시점 당시)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하여야 한다.  

나. 발생한 하자 중 제1절 2. 가항목에 해당하는 하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발견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한 경우 그 하자를 포함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법령에 정하는 하자 판단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정하지 않은 하자인 경우에는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영 제71조의3 제2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보증기관에서 입회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0조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하자검사와 현장조사를 모두 실시할 수 있다.


3. 하자의 보수방법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하자의 보수방법을 결정할 때 해당 목적물의 기능․미관․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방법은 관련 법령에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의하며,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방법은 그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태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 판정내용과 하자 보수방법을 검토하여 하자보수 실손 산정 대상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실손산정 대상항목 해당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원 수당, 하자진단비용, 감정비용 등의 소요비용을 ‘하자실손 산정비용’으로 하여 나항목의 금액에 합한다. (이하  ‘하자보수 실손금액’은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 하자보수 실손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법 제21조, 영 제71조에 따라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과 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최대금액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넘는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전액 귀속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5. 하자보수 실손금액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제2절 4. 다항목에 따라 산정된 하자보수 실손금액을 계약상대자와 보증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와 보증기관은 가항목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이의내용과 산출내역 등 근거자료를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내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이 산정한 하자보수 실손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항목에 따른 문서가 접수되면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계약상대자와 보증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보증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보증기관의 이의내용에 따라 하자보수 실손금액을 재산정한 경우 그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보증기관이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하자보수 실손금액’은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6. 하자보수 실손금액 귀속처리

가. 하자보수 실손금액 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제2절 4. 다항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법 제21조, 영 제71조에 따라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 실손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영 제71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역무이행을 요청한 경우에는 역무이행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 실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 보증기관의 역무이행

가. 보증기관은 제2절 6. 나항목에 따라 역무이행 요청을 받으면 역무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의견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역무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보증기관이 역무이행을 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 실손금액에 대한 하자보증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8. 하자보수 보증관계 종료

가.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고 하자최종검사를 완료하여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한 때를 하자보수 보증관계 종료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 실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제2절 6. 다항목에 따라 예치하여 보관 중인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의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절 세부기준의 제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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