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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확정고시..18선석
기본계획 고시2021년 개항 목표로 2011년 착공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정부의 기본계획 고시로 연내 실시설계 착수

1단계사업 : 접안시설 4선석, 사업비 1548(국비 7,986 민자 2,562)
                    방파제 3.1km, 호안 7.6km, 부지조성 524

2단계사업 : 접안시설 14선석, 사업비 14,934(국비 6,116 민자 8,818)
                    
방파제 0.4km, 호안 6.4km, 부지조성 4,356

2단계까지 18선석, 장래계획부두 15선석까지 총 33선석 규모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효과 3764억원

1단계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21,729억원, 고용효과 15,822

2단계사업까지의 생산유발효과 3764억원, 고용유발효과 22,401

새만금 지역을 선도하고 관광레저기능을 수행할 복합허브항만 개발




조 감 도 




필 요 성

새만금 중심의 환황해권 물류 및 레저관광기능의 복합항만 필요

-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기업들의 확실한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하여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적기추진 필요

- 1단계 부두 4선석, 방파제 3.1, 항만부지 524, 1548억원 투자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새만금 지구에서 창출되는 376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400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인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사업개요

위 치 :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신시도~비안도)

사업내용 : 부두 18선석, 방파제 3.5, 항만부지 4,880

 
- 1단계 : 부두 4선석, 방파제 3.1, 항만부지 524

 
- 2단계 : 부두 14선석, 방파제 0.4, 항만부지 4,356

사 업 비 : 25,482억원(재정 14,102, 민자 11,380)

 
- 1단계 : 10,548억원(재정 7,986, 민자 2,562)

 
- 2단계 : 14,934억원(재정 6,116, 민자 8,818)

사업기간 : 1단계 20112020
                  
2단계 20212030

시행방법 : 신항만건설촉진법, 민간투자법 등에 의해 추진


추진경위

‘82. 4 : 신항만 입지 조성조사(고군산지역 신항만 :해운항만청)

‘87. 11 : 서해안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건설부)

‘91. 11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 사업 착공(농어촌진흥공사)

‘95. 5~’96. 12 :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용역(해양수산부)

‘97. 3 :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97. 5 : 신항만 예정지역 지정 및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97. 10 :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완료(신항만건설촉진법)

‘97.10~’98.12 : 새만금신항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99. 3. 19 :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심의·의결

※ 
IMF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및 내부개발 계획 수립시까지 고시 유보

‘01. 01 : 수정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2006년까지 사업유보 결정

‘06. 12 : 2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미반영

‘07. 4. 3 : 정부합동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 발표

‘08. 1. 8 : 새만금 신항 조기개발 방안 검토(대통령직 인수위)

인수위 새만금신항 발표 내용
새만금 신항만을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 및 ’09년까지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 후 즉시 착공 26선석 중 1단계로 8선석 건설 추진

‘08. 2.11 : 새만금 신항 개발 추진계획 수립(대통령직 인수위)
  
- 새만금 조기 개발에 맞춰 새만금 신항 건설을 2010년부터 추진
  
- 새만금 단지 신개발 구상에 따라 고군산군도, 새만금 내부 국제 물류 단지와 연계된 관광·물류 복합 기능 항만으로 개발

‘08. 5. 7 : 새만금 신항 식품전용항만으로 건설 약속(VIP)

‘08. 7.21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 보고(대통령)
  
- 사업기간을 10년 단축 2020년까지 지원시설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

‘08. 9. 5 : 국토연구원의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에 반영(공청회)
  
- 1단계(2020년까지) 8선석, 24선석 건설

‘08. 9.1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반영
  
- 새만금 신항을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국책사업으로 관리 적기완공

'08. 10. 6 : 새만금 신항 입지검토 용역착수(토부)

'08. 10.21 : 새만금간척용지 토지이용구상발표

‘08.10.24 : 새만금 신항만 T/F팀 구성운영(행정,기술,자문역 16)

'08. 12.12 : 기본계획 재검토, 기본실시설계비 70억원 확정

'09. 2. 3 : 간이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기획재정부)

'09. 2. 24 : 예타 참여연구진 구성(KDI4)

‘09. 3. 5 : 예타 수행연구진 새만금신항만 건설예정지 답사

'09. 3. 19 : 새만금 신항만 예타 착수회의(KDI)

‘09. 5. 29 : 신항만 입지검토 용역완료(신시도비안도 중간해역)

‘09. 7. 23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발표
  
- 동북아 경제 및 물류중심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내부 산업단지등에서 발생되는 항만 물동량을 처리할 신항만 건설 검토

‘09. 10.15 : 간이예타 최종결과 통보(기재부국토부)

‘09. 12.10 : 기본계획 재검토용역 계약 및 착수
  
- ‘09.12.28 : 착수보고회(국토부, , 군산시, 군산항만청, 용역사)

‘10. 1. 28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확정(새만금위원회)
   - 새만금 신항만 2011년말 3~4선석 규모 우선 착수

‘10. 5. 19 : 기본계획 재검토용역 1차 전문가 자문회의

‘10. 6. 28 :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 및 2차 전문가 자문회의

‘10. 10. 1 :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 및 3차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기관 협의 및 협의내용 기본계획 반영 완료(‘10.10.25)

‘10. 10.31 :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완료(국토부)
  
- 사회간접자본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0.11.22)

‘10. 11.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고시(국토부)
  
- 1단계(2011~2020) 4선석, 2단계(2021~2030) 14선석 개발



금후계획

공사수행방식(턴키 또는 기타공사) 결정 : 2010. 12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2010. 12월말

1단계 사업 착공 : 2011

  
- 1단계사업 완공 : 2020

개항 및 2단계 사업 착공 : 2021

2단계 사업 준공 및 전체항만 개항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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