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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은 2010. 11. 1. 입찰공고 분 부터 적용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1)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완화
  2)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상향 및 가산방법 개선


★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대표사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이고 해당등급 구성원 1개사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시) 4등급공사에 있어 시공실적이 모두 100억원인 A사(50%), B사(30%), C사(20%)의 경우 평가


※ 4등급공사 입찰 시

 공동수급체 

 시공실적

시공비율

실적인정

A사(대표사), 4등급

100억원

50%

100억원

B사(구성원), 4등급

100억원

30%

100억원

C사(구성원), 3등급

100억원

20%

20억원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2조(평가기준)

① ~ ② <생략>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별표5]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생략>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지)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6. ~ 7. <생략>

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생략>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 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둥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다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시공비율을 말한다)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시공실적에 대표자이외의 실적(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략>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2항에 의한다.

   3) <생략>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를 포함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생략>

제4조 ~ 제7조  <생략>

제8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회계예규와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생략>

부칙

이 기준은 2010.6.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평가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8]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현행과 같음>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지)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6. ~ 7. <현행과 같음>

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 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기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둥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다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시공비율을 말한다)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시공실적에 대표자이외의 실적{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이고 해당등급 구성원 1개사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곱하지 않는다}을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한다.

   3) <현행과 같음>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를 포함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회계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기준은 2010.11.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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