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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에 대한 서비스 향상,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국가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물가변동 검토를 전산화하여 2008.12.1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회의 물가변동 검토 요청시 모든 파일을 JDLX 파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된 JDLX 파일이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조정율 보고서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자료 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물가변동 보고서 작성 관계기관에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기성대가 입력) 
  - 차수별 기성대가를 모두 하지 않아, 적용대가 산출시 오류가 발생
  - 누계기성금액을 반드시 입력

□ (최저가사유공종) 
  - 최저가 사유공종의 경우 절감사유서에 의해 비목구분을 해야 함
  - 비목 구분한 결과를 별도의 경비코드로 대체하여 적용하기 바람

□ (계약내역 및 적용제외 금액) 
  - 세부공종에 대한 수량을 정확히 반영하고, 누계 집계금액을 반드시 확인
  - 금액 일치를 위해 수량의 소수점 자리수를 7자리까지 늘려 계산

□ (비목구분시 유의점)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에 강제입력된 단가의 경우도 별도의 비목군 분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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