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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정의 규정(안 제2조제8항)

1)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술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와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기술자료로 규정함.

3) 하도급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특허권 등의 기술자료가 보호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 관련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1)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 및 그 통지나 회신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은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등으로 하고, 그 통지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하도록 함.

3)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게 됨으로써 구두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안 제15조)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습법위반사업자의 선정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대상을 최근 3년간의 벌점이 4점 초과인 자로 하고, 명단공표 시 공표할 사항을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로 함.

3)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명단공표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벌점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3)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벌점 부과의 기산일을 정하고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등에 대한 벌점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명단공표제도의 벌점산정 기산일을 명단공표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역산하도록 하고, 벌점 경감기준 중 현금결제 우수업체의 경감 기준을 다양화하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경감 점수는 축소함.

3) 벌점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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