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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377호

포스트텐션과 철골스트러트를 이용하여 건축 경사벽체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6월 15일
 장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법인명(성명)

쌍용건설(주)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서울 송파구 신천동 ***

전화번호

02-3433-7728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 608 호

ㅇ 명 칭: 포스트텐션과 철골스트러트를 이용하여 건축 경사벽체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구조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사구조물과 수직구조물의 시공과정에 따라 콘크리트 벽체 내부에 단계적으로 포스트텐션을 적용하고, 각 구조물간에 철골스트러트로 연결함으로써 구조적인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게 되며, 철골스트러트와 구조물간의 접합부에 설치된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설치시나 해체시의 변위를 줄이는 등 구조적 안정성의 확보를 통하여 건축 경사벽체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경사구조물과 수직구조물의 시공과정에 따라 콘크리트 벽체 내부에 단계적으로 포스트텐션을 적용하고, 각 구조물간에 철골스트러트로 연결함으로써 구조적인 상호보완관계를 통하여 건축 경사벽체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06/15~2013/06/14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연락처

E-mail

유창은

02-3433-7728

ycu1213@ssy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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