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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Barrier free) 설계’등 고령자용 보금자리 설계기준 마련
영구임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며 세대수의 5%를 고령자용으로 개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금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에도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하여 고령자 주거복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며,

고령자 입주 비율에 맞추어 고령자용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 비수도권의 경우 고령자 세대의 자가주택 비율이 높고 및 임대주택 계약률이 낮은 특성을 고려 3%로 설정

아울러, 고령자의 욕조 이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 일부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통로 적정 기울기 확보 및 바닥 단차 제거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 통하여 고령자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좌식 샤워시설 설치, 가스밸브 높이 등을 선택형 항목으로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기준을 향후 ’10년도 사업승인 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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