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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 심사세부기준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 한다)가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공사규모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당해공사에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심사분야 또는 평가요소별 배점한도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 제출)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하는 서류(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확인)로 평가한다.


제3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경영상태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이하 “공동이행업체”라 한다)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점에 공동이행업체 각 구성원이 주된 공사에 참여하는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공비율이 20% 미만인 공동이행업체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PQ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경영상태 합산점수에 가산평가 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는 PQ기준 제6조제5항의 가산평가를 하지 않는다.

③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및 신인도 평가방법과 시공비율과 관련된 공동이행업체 구성원의 평가제외 및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이하 “분담이행업체”라 한다)의 평가방법등 기타 세부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PQ기준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를 준용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는 PQ기준 제6조제5항의 가산평가를 하지 않는다. 


제4조 (제출서류 등)
심사대상자는 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양식 1>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양식 2>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양식 3>

4. 기타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자료 (PQ심사항목 서류제출 등은 PQ기준에 의함)

②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관련협회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공사가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입찰일 또는 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심사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심사서류에 의거 평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시설공사 ( )년간 시공실적명세서”<양식 5> 및 발주자(정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한함)의 확인을 받은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양식 5-1>로 평가한다.

④ 심사대상자는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입찰자로 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제5조 제1항에 의한 낙찰자결정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순차로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대상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을 심사대상자로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제5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결정 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에게 미리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낙찰자 결정)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심사대상자가 2인이상인 경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점수 이상으로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격 등)
심사대상자가 낙찰자 통보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 법정관리 또는 화의 등이 확정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업체는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수급체가 낙찰자 통보일 현재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 전체를 낙찰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대표수급체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동이행업체의 잔존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심사대상자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다만,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 심사분야의 평가점수 및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모사전송 등에 의해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포함)을 제출하고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 PQ기준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등을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조건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세부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계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1. 이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2009년 1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2. <별지1>의 3. 기술능력 심사분야 중 심사항목 “나. 3), 4) 및 다. 6)” 및 4. 시공평가결과 분야의 평가는「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의 특례 적용일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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