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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204호

터널공사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공법 개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4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서동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읍 ***

전화번호

043-211-0580

팩스번호

개발자

법인명(성명)

서동산업(주)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경남 밀양시 상동면 ***

전화번호

055-355-7113

팩스번호

개발자

법인명(성명)

효동개발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전화번호

02-2106-1859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 602 호

ㅇ 명 칭: 터널공사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공법 개발

ㅇ 기술분야 : 토목시공

ㅇ 내용요약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폐수를 드럼스크린을 활용하여 작업수로 처리하고, 발파시 발생하는 분진과 중금속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살수분무장치를 분사함으로 터널내의 작업환경 개선 및 공기단축 / 공사비용 원가절감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공법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터널공사에서 유출수, 숏크리트 작업 및 천공시에 발생하는 폐수를 드럼스크린을 통하여 SS를 낮추어 작업수로 재활용한다. 발파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금속(가스)을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감소시킴으로써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공사비용과 공기를 단축하는 친환경 LC 경제적인 공법이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04/14~2013/04/13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연락처

E-mail

윤광현

043-211-0580

ykwang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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