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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2 (1997.01.01)

회계예규 2200.04-131-3 (1998.02.20)

회계예규 2200.04-131-4 (1998.11.10)

회계예규 2200.04-131-5 (1999.09.09)

회계예규 2200.04-131-6 (2001.07.02)

회계예규 2200.04-131-7 (2001.09.04)

회계예규 2200.04-131-8 (2003.04.03)

회계예규 2200.04-131-9 (2003.12.26)

회계예규 2200.04-131-10 (2004.03.05)

회계예규 2200.04-131-11 (2005.09.08)

 

제1조(총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때에는 이 예규에 의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04.3.5>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제2조제1항 2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4.3.5>

제4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선금액 X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6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99. 09. 09>

①이 회계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4 “선금지급 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01.07.02>

①이 회계예규는 200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5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01.09.04>

①(시행일)이 예규는 2001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2200.04-131-6 "선금지급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03.04.03>

①이 회계예규는 200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7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03.12.26>

①이 회계예규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8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04.03.05>

①이 회계예규는 200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9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05.09.08>

①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10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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