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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o 발주자가 관급공사로 시행함에 있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 시공하는 방식




o 적용대상 :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다른법령에의한전기,정보통신,소방,폐기물등은제외함

o 공동수급체 구성

- 3개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5개이내

- 시공참여 비율이 가장높은 자를 주계약자로 함

- 입찰공고시 구성원별 공종내역(율)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하자구분 분명)

o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관련 예규의 규정을 준수함

- 부계약자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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