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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파 설계요령

       1. 암발파 설계요령

       2. 특별 시방서(암발파)

       3. 단가산출서

       4. 발파설계 패턴도

       5. 발파 진동, 폭음 허용 기준

       6. 품셈 개정 내용



2003. 2



건 설 교 통 부





 

1. 발파설계의 개선방향 및 효과

  (1) 설계단계에서 발파지점의 인근 지장물과 이격거리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발파공해        의 허용기준치를 설정하고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에 의해 이격거리별로 6가지 TYPE의 표준발파패턴에 의거 설계를 실시한다.

  (2) 시공단계에서는 현장의 암반지질 및 지형조건등에 따라 발파진동 추정식이 변화되        므로 발파작업 착수전에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에 적합한  현장 발파진동 추정식을 산출하고, 지발당장약량에 의거 표준발파패턴에 대한 적용이격거리를 보정하여 공사를 실시하므로써 무리한 설계변경등의 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

  (3) 또한 발파작업시에 천공장, 천공간격, 최소저항선, 장약량등의 상세한 발파패턴등 설계도면작성으로 감리․감독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감독할 수 있어, 발파공해로 인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피해 발생시 시공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 중   략 ......


가. 발파공법 설계적용 순서

  ∙현장조사를 거쳐 보안시설물(가옥, 상가, 축사, APT 등)에 대한 허용 폭음․진동 규제기준을 정한다.

  ∙이격거리는 발파원으로부터 보안물건까지의 사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설계발파진동추정식을 이용한「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를 참고하여 보안시설물의 진동기준 및 이격거리에 맞는 지발당장약량을 구하고, 이에 적합한 발파공법을 선정한다.

  ∙선정된 발파공법은 해당 TYPE(6가지유형)별 표준발파패턴 설계도를 설계도면에 포함하여 제시하며, 발파공법별 수량산출은 수량산출기준을 참고하여 공법별로 각각 발파수량을 산출하고, 단가적용은 표준품셈에 의거 발파공법별 표준단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발파공사 시행 전에는 반드시 설계적용된 표준발파패턴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현지 암반별 발파진동추정식(K, n)을 구하여 발파설계를 수정․보완하여 변경한다.

  ∙시험발파 적용대상은 일반발파, 대발파를 제외한 암파쇄굴착, 정밀진동제어, 진동제어(소규모, 중규모)를 적용한다.

  ∙시험발파는 보안물건이 있는 경우 4km범위 내에서 1회를 적용하되, 암반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나.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설계단계)

  ∙발파진동식은 시험발파 등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설계단계에서는 이러한 절차수행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설계추진을 위하여 진동예측을 위한 기준 진동추정식의 결정이 필요하다.

  ∙설계단계에서 예비검토를 위한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 국내 암발파관련 저서등에서 미광무식으로 k=160, n=-1.6 상수를 널리적용하고 있어 본지침에서 사용하였다.

    - 암발파기법에 관한 연구결과 및 실제 시공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때

    - 미 광무국에서 10년간 채석장을 계측하여 제시한 미국 광무국식(USBM)의 적용하여 국내현장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였다.

  ∙발파규모는「진동․폭음 영향권」분석에 의해 설정하며, 설계시에 적용하는 발파진동식은 아래의 진동추정식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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