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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율 및 연금보험료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1.25

1.31

1.4

1.49

1.49

1.4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연금보험료율

2.41

2.41

2.41

2.43

2.43

2.43


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2.155

2.24

2.385

2.54

2.54

2.66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

4.5

4.5

4.5

4.5

4.5

국민연금법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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