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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 솔 공 법  시 방 서
 

제 1 조  공 사 측 량


  1. 시공측량     

    구조물 작업구간과 인접된 지역에 TBM을 견고한 위치에 설치한 후, 구조물 위치말뚝을 설치하고 토공종단, 횡단면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토공굴착면이 설계도면과 차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감독관에 보고하여 구조물 단면의 변경 또는 위치의 변경여부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작업도중 수시로 말뚝의 이동등을 확인하고 구조물의 높이등을 점검하도록 한다.


  2. 측량말뚝의 보호

    측량말뚝은 위치 및 높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3. 공사규준틀 설치

    텍솔 옹벽의 단면형상을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고 벽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규준틀은 옹벽의 위치와 경사, 높이등을 나타내는 것이며, 작업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측량을 통하여 이동이 없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일반적으로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직    선    부

5.0M 이내

곡    선    부

3.0M 이내

지형이 복잡한 장소

3.0M 이내


제 2 조  터 파 기


  1. 텍솔 옹벽 기초를 위한 터파기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 및 형식에 맞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굴착된 흙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거나 구조물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2. 만약 굴착지반의 토질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협의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 터파기하는 장소에 유입 또는 유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로 배수시켜야 하며, 구조물공사 도중 지하수와 우수등이 기초속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배수가 잘되고 양호한 기초지반이 유지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작업의 종료 또는 어떤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옹벽상부의 유입수 또는 우수가 텍솔옹벽을 범람하여 세굴되지 않도록 도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텍솔 구조물 완료후 텍솔녹화토 설치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비닐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3 조  텍솔 옹벽시공


 1. 포    설

    모래의 1층 포설두께는 20~30cm 이내로서 살포면이 평편하게 유지 되도록 하고, 실의 혼입이 균등하도록 일정한 속도로 포설장비를 이동하여야 한다.

  2. 다    짐

    텍솔의 다짐은 물다짐과 동시에 다짐규격 1.5TON, 진동수 1,600회/분 이상의 규격을 갖춘 플레이트 콤펙타로 3회이상 다져야 한다.

    다짐순서는 옹벽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짐을 실시한다.


  3. 배수재 설치
    1) 유공관 및 토목섬유 배수재는 규격에 맞는 것으로서, 설계도면에 맞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 토목섬유 배수재는 중간에 수직면이 끊어지는 일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음이 잘되도록하여 벽면배수가 유공관으로 잘 통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유공관은 세립의 골재 또는 부직포로 잘 감아서 주위의 미세한 토사가 인입되어 막힘이 없도록 한다.   

       특히, 유공관은 주위의 배수로 또는 저부로 연결하여 유공관내의 배수가 잘 배출되도록 한다.


  4. 면고르기

    텍솔 옹벽면은 목재 다짐판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고, 규격형상에 맞지않는 요철부를, 깍기를 하여 표준단면과 5cm 이상 차이가 없도록 마무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제 4 조  잔디파종 (텍솔녹화토)


  1. 준비작업

    텍솔 옹벽면이 완성된 후 요철부위를 점검하고, 배합에 필요한 재료와 씨앗등의 배합비를 결정한다.


 2. 배    합

    비료, 녹화토, 보습재, 씨앗등이 잘 섞이도록 믹서등을 사용하여 여러번 반복하여 비빈다.  소량인 경우에는 인력비빔도 가능하다.


  3. 취    부

    텍솔녹화토를 살포전에 장섬유와 물을 텍솔 옹벽면에 충분히 살포한 후 텍솔녹화토 두께가 균등하도록 골고루 살포한다.

    살포를 할 때는 텍솔옹벽면과 1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포하고, 옹벽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진행하여야 한다.


  4. 마 무 리

    텍솔녹화토면이 직사광선을 받거나 시공이 한여름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차광막등을 설치하여 씨앗의 발아에 필요한 일정한 수분을 유지토록 한다.

    잔디의 발아가 시작되면 차광막을 걷도록 한다.


  5. 재료의 저장

    1) 모래와 실의 재고는 계획된 작업예정공정에 따라 공급조건, 소요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모래의 저장은 우천시 비에 젖지 않도록 하며 모래의 함수비가 허용치를 넘는 일이 없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3) 화학섬유는 자외선의 영향으로 강도의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햇빛을 가려주어야 하며, 운반시 충격등에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텍솔 사용재료


  1. 모    래(석분)

    사용되는 모래는 유기질이 없는 깨끗한 모래로서, 최대입경은 20mm 이내이고, 점토 또는 씰트의 함유량이 10%이내이어야 한다.


  2. 장 섬 유

    텍솔에 사용되는 장섬유는 POLYESTER FILAMENT YARN의 특수 가공된 합성 섬유로서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실 의 번 수 : d ≤1,200 (데니아)

      ․ 사인장 강도 : α≥3.5g

      ․ 사인장 신도 : ζ≤30%

      ․ 비       중 : 1.05~1.55


 3. 씨    앗

    초기씨앗은 최소 2년이내에 채취된 종자이되 전년도 채취종자를 원칙으로 하며, 동해와 한해에 잘 견디는 종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 6 조  품 질 시 험

  1. 실 함유량 시험

     텍솔 구조물 매 500m3당 실함유량 시험을 실시한다.


  2. 실의 물리적 특성시험

     텍솔 구조물 매 500m3당 물리적 특성시험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 실 의 종 류 : KSK 0210, 7.2

      ․ 실 의 번 수 : KSK 0416, 타래법

      ․ 필라멘트 수 : KSK 0215, 7.20

      ․ 사인장 강도 : KSK 0409, CRE 외올법

      ․ 사인장 신도 : KSK 0409, CRE 외올법

      ․ 비       중 : 일반시헙법


  3. 모래의 입도시험

     텍솔 구조물 매 1,000m3당 또는 골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제 7 조  구조 단면 변경

    텍솔 옹벽 설치부의 절취사면 및 기초 굴착지반의 토질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에 통보한 후 텍솔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구조단면을 현장 토질 여건에 맞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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