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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정집행 효율화 등을 위한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시행
 
       -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 6개월 연장 등 -


◆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 효율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선금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함

□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 6개월 연장

 ◦ 5천만원 미만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비전자 견적을  ’09. 12월말에서 ’10. 6월말까지 연장

* (비전자 견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안내공고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어 계약체결기간 단축 가능

②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20일 이내에 배분하도록 하였으나

 ◦ 발주기관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선금지급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시공

 ③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 2개 이상 제출된 견적서 중 예정가격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 예정가격 이하인 견적서가 1개 이상이면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재공고 요건 완화

 ④ 기술자료 임치기관 추가

 ◦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른 기술자료 보관을 「저작권법」에 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1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등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치기관 추가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개발자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은 개발자의 파산․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
 ⑤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 입찰대리인은 법인의 임직원이면 되므로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 여러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

□ 정부는 이번「회계예규」개정・시행을 통해,

 ◦ 계약체결 및 선금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기술자료 임치기관의 확대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민간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 1인이 여러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여 입찰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 붙임 >

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 (회계예규) 개정

2010. 1.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기본 방향

Ⅱ. 주요 내용

  1. 재정집행 효율화      

   ① 설계용역 등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 연장

   ②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③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2. 계약상대자의 편의 도모

   ①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자료의 임치기관 추가

   ②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3.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①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Ⅲ. 시행 일자

Ⅳ. 신구조문대비표



Ⅰ 기본 방향 

 ◦ (재정집행 효율화) 계약체결 및 선금지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계약상대자의 편의 도모) 기술자료 임치기관 확대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민간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지원

 ◦ (입찰과정의 투명성 제고) 입찰대리인의 요건을 강화하여 입찰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Ⅱ 주요 내용 

ㅁ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 연장

 ◦ (현황)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 2009.4월~12월까지 비전자 견적 허용

  - 2010년에도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기간 연장 필요

* (비전자 견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체결, 예정가격 작성 및 안내공고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어 계약체결기간 단축 가능

 ◦ (개선) 2010년 6월말까지 허용기간 연장

ㅁ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 (현황)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동 대표자가 20일 이내에 구성원에게 배분 

  -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성원에 대한 직접 지급과 차이가 없음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방식

 ◦ (개선) 발주기관이 선금을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선금지급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

ㅁ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 (현황) 2개 이상 제출된 견적서 중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 가능

  - 국가계약법에서는 견적서를 2개 이상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정가격 이하가 2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수의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소액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전문공사 1억원, 기타 공사 8천만원),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으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체결


 ◦ (개선) 예정가격 이하가 1개 이상이면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재공고 요건 완화
ㅁ 기술자료 임치기관 추가

 ◦ (현황)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른 기술 자료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임치기관에 보관하도록 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어 「저작권법」에 흡수되었으며 「저작권법」에는 종전과 달리 1개의 임치기관만 지정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개발자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은 개발자의 파산․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

 ◦ (개선) 법률폐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치기관을 추가

* (임치기관) ①저작권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②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ㅁ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 (현황)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계약이행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이상으로 함

  -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제1항 제2호를 인용하여 규정하였으나 동 조항이 삭제되어 혼선 초래

 ◦ (개선)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를 직접 명시하여 보증기간을 명확화
ㅁ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 (현황) 입찰대리인은 법인의 임직원이면 되므로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음

  -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활동할 경우 입찰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저해될 소지

* (전자입찰)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서도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개선)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

Ⅲ 시행 일자

ㅁ 2010. 1. 4. 회계예규 개정 시행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공동계약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Ⅳ 신구조문대비표

1.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 연장

현행

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부칙(2009.4.8.)

제3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부칙(2009.4.8.)

제3조(유효기간) - - - - - - - - - 2010년 6월 30일까지 - - -.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현행

개정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선금의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략>

- - - - - 수급인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수급인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3. 소액 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현행

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비교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견적서 모두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견적서 제출자가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3. 4. <생략>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하는 - - - - - -  - - - -.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4. (현행과 같음)


4. 기술자료 임치기관 추가

현행

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후략>

1. 소스 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② (현행과 같음)

 

 


-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 - - - - - - - - - -, - - - - - - - - -

 
5.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현행

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채권확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제33조제1항 제2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채권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 - - - - - -.


6.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현행

개정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입찰참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 ~ 4. <생략>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입찰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용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상동>

「용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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