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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37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하“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를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사”라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국방부장관(이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1호 중 “그 밖의 공사(기타공사)”를 “그 밖의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택하고”를 “택하며, 제5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항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인 경우에는”으로 하며, “별표 2의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이하 “발주목적별 선정기준”이라 한다) 및 별표 3의 발주목적별 검토항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시설에 대한 검토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별표 2의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별표 3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이하 “공기단축 선정검토”라 한다)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이 누락되는 등 건설기술심의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요구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받은 집행기본계획서의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1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을 “제1항제1호가목과 동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발주목적별 검토항목을”을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하며, “한다.”를 “하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는 별표3의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제2호 및 제4항은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발주청”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을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으로 하고, 2목란을 삭제하며, “3목, 4목, 5목”을 각각 “2목, 3목, 4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검토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목적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3) 설계․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때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규모

(기타공사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기타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설계VE,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검증 여부

▪원안과 비교하여 대안의 유․불리사항 비교(경제성, 품질, 성능 등)

4. 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발주목적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준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

․Fast-Track 실시 여부

․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집 행 기 본 계 획 서


발주
기관



공사명 


공사
개요


총공사비
(추정금액)


공사
기간


공사
위치


입찰(예정)
시 기


입찰
방법


제안
사유


입찰방법
의요청 필요여부 및 심의요청시기

 

 

 

 

억원

~ 년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발주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말 것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추정금액 명시 (단위 : 억원) : 보상비 제외, 부가세포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시기만 기재.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기타공사)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인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명시

 

별제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입찰방법심의

 

건명

ㅇㅇㅇㅇ 건설공사 등 건

 

 

 

발 주 청

 

제출년월일

200 . . .

 

 

1. 심의주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사유

ㅇㅇ 시행부서 등에서 집행계획인 ㅇㅇ공사 등 ( )건 입찰방법 심의

 

3. 관련규정

-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이 참고할 규정을 기재

 

4. 입찰방법 심의요청 사항(총괄표)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총공사비 추정금액(억원)

발주기관

심의

요청

심의

의결

입찰예정

1.

 

 

 

 

 

 

2.

 

 

 

 

 

 

 

 

 

 

 

 

 

【작성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5. 건별 설명자료 따로붙임(00공사 예시참조)

 

건별설명 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사용 가능

 

붙임 : 건별 설명자료



1. ㅇㅇ 건설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사업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추정금액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 공사의 연속성, 하자보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 사유( ㅇㅇ 발주청) : 기타, 일괄, 대안, 기술제안,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중 택일
ㅇ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부칙

이 심의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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