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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

 

 

 

 

 

 

2008. 12.

 

 

 

 

 

 

 

국 토 해 양 부

(건설산업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사항

확인․점검사항

조 치 사 항

비고

1. 건설공사 시공관련 사항

 

 

가. 직접시공 의무 불이행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신설

나. 일괄하도급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다. 위장하도급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라. 동일업종간 하도급금지 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신설

마. 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바. 하도급(재하도급) 의무 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부적정시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 요구

 

나.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및 이중계약 강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위반

․발주자가 직접 지급

 

라.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발주자가 직접 지급

 

마. 4대사회 보험료 미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2.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

 

 

가. 건설기술자 배치

․현장배치확인표에 확인

 

나. 미배치 또는 부적정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3. 건설공사 전자통보 불이행

․등록관청에 통보(전산시스템)

 

4.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발급

․건설공사대장에 따라 발급

 

‘08. 1. 1부터 의무하도급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접시공 의무제(’06. 1.1) 및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08. 1.1)는 점검대상에 추가

 

   

 

확인검점사항 및 조치요령

 

1. 건설공사 시공관련사항

 가. 직접시공 의무 불이행

 

□ 확인․점검사항

건설업자가 1건공사의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직접시공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단, 1건공사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으로 공사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면제


ㅇ 직접시공계획서 내용대로 도급공사 중 3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시공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FAQ」(2006. 2) 참조

※ 근거 : 건산법 제28조의2, 영 제30조의2 및 규칙 제25조의5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산법 제99조제4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직접시공 위무를 위반한 경우 건산법 제28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나. 일괄 하도급

 

□ 확인․점검사항

ㅇ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설계를 포함하여 하도급 한 경우

②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서지역, 산간벽지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31조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도급한 공사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
․ 건산법 제96조제5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대상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다. 위장 하도급

 

□ 확인․점검사항

ㅇ 위장직영을 통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자재업자․중기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납품 또는 중기임대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속칭 부금상무에게 일정금액만 받고 일괄 하도급하면서 건설업자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산법 제9조, 제21조 및 제29조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및 건설업자의 성명 및 상호 대여자는 건산법 제96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라.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 위반

 

□ 확인․점검사항

ㅇ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 근거 : 건산법 제29조제3항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동일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 건산법 제96조제5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대상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마.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종합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법 제29조제4항제2호 및 동법 규칙 제25조의6의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29조 제4항 및 규칙 제25조의6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재하도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을 한 경우
건산법 제96조제5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금 부과대상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바. 하도급(재하도급)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ㅇ 하도급계약(재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변경․해제 후 30일이내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의한 통보 포함)하였는지 여부 확인

- 통보주체
ㆍ 하도급계약 : 수급인
ㆍ 재하도급계약 : 재하도급을 승낙한자(수급인), 하수급인

※ 근거 : 건산법 제29조 제5항, 영 제32조 및 규칙 제26조 

□ 조치사항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건산법 제99조제5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확인․점검사항 

ㅇ 하도급계약금액(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근거 : 건산법 제31조, 영 제34조 및 규칙 제27조의2

□ 조치사항 
 

ㅇ 하도급금액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06-262호, 2006. 7. 19)에 따라 심사

ㅇ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

ㅇ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해지



 나.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및 이중계약 강요

 

□ 확인․점검사항 

ㅇ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3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대상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계약시에 제출한 하도급계획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ㅇ 하도급 계약시 이중계약을 작성하여 부당 감액하는지 여부 확인
- 명목계약서와 실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명목계약서는 하도통보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로는 저가 하도급
- 낙찰후 이중계약서를 작성, 하도급계획서와 다르게 저가하도급 강요 

ㅇ 입금통장 사본 등에 의거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근거 : 건산법 제31조의2, 영 제34조의2 및 규칙 제27조의3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산법 제99조제7호에 따라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 하도급계약내용등을 허위로 통지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ㅇ 하도급통보서에 기재된 하도급금액을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계상한 금액과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통보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내용이 일치하는지 상호대조 확인

-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 제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원본을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증을 해지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산법 제34조, 영 제34조의3, 규칙 제28조 

□ 조치사항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건산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 부과대상

ㅇ 발주자는 건산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라.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 확인․점검사항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지 여부
ㅇ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 조치사항

ㅇ 다음 절차에 의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급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급

③ 공사예정가격 대비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

④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급

④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하도급 대금 15일 이내 현금지급 위반 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마. 4대사회 보험료 미반영

 

□ 확인․점검사항 

ㅇ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체결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4대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계상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산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26조의2 


□ 조치사항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건산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부과대상


3.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

 

 가.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 확인․점검사항

ㅇ 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ㅇ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확인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 이내의 공사현장에 배치한 경우 발주자의 승낙 여부 확인(‘08. 12.31 건산법 시행령 공포예정, ’09. 7.1부터 시행)

※ 근거 : 건산법 제40조, 영 제35조, 규칙 제31조
 

□ 조치사항 

ㅇ 현장에 건설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현장배치확인표에 확인

ㅇ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 교체 요청

ㅇ 배치하지 아니 하였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ㅇ 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관청에 통보

※ 공사현장을 이탈한 기술자는 건산법 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발주자의 승낙없이 3개이내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건산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대상임 



4. 건설공사관리 

 건설공사 관련사항 전자적 통보 불이행

 

□ 확인․점검사항

ㅇ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① 통보대상
- 원도급 공사 :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하도급 공사 : 1억원이상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통보기한 : 계약체결(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통보내용 : 공사개요, (하)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 등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발주자가 통보한 사항의 적정여부를 1주일 단위로 확인
- 발주자가 통보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반드시 확인

※ 근거 : 건산법 제22조제4항 및 영 제26조 


□ 조치사항

ㅇ 통보기한 준수 여부 확인 및 통보내용의 정확여부를 확인

-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수정 요구
- 적정한 경우에는 “확인”란에 클릭 조치

원ㆍ하도급자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법령 위반 여부 확인

ㅇ 법령위반 여부가 발견되거나, 건설공사대장을 허위로 통보한 경우 및 미통보한 경우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종합건설업자 : 시․도, 전문건설업자 : 시․군․구)에 행정처분 요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 및 허위로 통보한 경우 건산법 제99조제3의2호에 따라 500만원이내의 과태료 부과대상


5.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발급

 가. 건설업자의 신청에 의한 기성실적증명 발급

□ 조치사항 

ㅇ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시공능력을 평가받아 입찰질서를 문란시키므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건설공사대장 및 공사계약관련 서류등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
 

 나. 시공능력 평가기관의 기성실적조회

 
□ 조치사항

시공능력평가기관(건설관련협회)에서 기성실적에 대한 확인․조회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 및 공사계약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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