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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서울산업대 조선규 교수)는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중 발생한 교량 가설구조물 추락 사고(7월 25일)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중심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교수, 전문가, 관계 공무원 9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7월 30일 조사에 착수하였다.

 ㅇ 위원회는 사고 현장과 잔해물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관련자 면담과 구조검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추정하였고,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서류와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사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크레인 조작자의 미숙 및 부주의로 인한 서포트* 간의 충돌, 서포트 상단부의 체결부주의 등에 의한 상단부 수평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교량 가설시에 사용되는 대형 철골구조물을 지지하는 부재

 ㅇ 겐트리 크레인 이동시 서포트에 부착된 엔드 세그먼트가 인접 서포트와 충돌하고, 충돌이후 결합이 불완전한 서포트 상단부에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서포트가 전도 낙하되었고, 이어서 런칭거더와 겐트리 크레인 등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 가장 유력한 붕괴과정이라고 밝혔다.


<교량 가설구조물 개요도>




□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금번 사고현장의 조사를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금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량 가설공사에 대하여,

  - 도심지 고가 교량 시공공법(PSM, FSM 등) 적용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의무화, 금번 공사현장에 적용된 PSM*공법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고,

   * 일정한 길이로 제작된 상부 구조물을 인양하여 소정의 위치에 거치한 후 연결하여 상부 구조를 완성시키는 공법 

  - 등록규정이 없는 런칭거더, 겐트리크레인 등 교량 가설구조물의 제도권 내 관리와 겐트리 크레인 조종원에 대한 면허소지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② 또한,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재해율이 낮은 경우 공사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와 현장점검을 면제시키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종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감리원 등의 입회하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③ 마지막으로 민간투자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 현재 시공사가 주관사인 발주자가 감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주무관청이 직접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하여, 감리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중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주무관청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전문기관의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앞서 발표한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7.3)',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8.20)'도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의 / 응답 자료


 1. 사고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ㅇ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량상부 작업 중에 서포트에 부착된 엔드세크먼트가 인접 서포트에 충돌하고, 이후 서포트 상단부의 움직임이 발생하여,
 - 상단부의 지지력이 감소하면서 서포트가 전도 낙하되었고, 이어서 런칭거더와 겐트리 크레인 등 가설시설물의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됨


 2. 사고발생에 따른 처벌 대상 및 수위는?

 ㅇ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우선 경찰에서 현장소장 등의 사법처리가 예상되며, 추후 경찰, 노동부 등의 사고원인 발표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될 예정임


 3.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지?

 ㅇ 수사권을 가진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는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인 반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발굴을 중심으로 활동함
 ㅇ 노동부와 경찰에서는 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계속 조사중임


 4.겐트리크레인의 조작실수 또는 오작동이 있었던 것인지?

 ㅇ 서포트간의 충돌의 원인이 된 겐트리 크레인 작동은 리모컨 조작미숙 또는 장비결함에 의한 오작동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음
   ※ 장비결함 여부는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음


 5. 도로, 하천 등 도심내 건설되는 경전철 공사시 주변 보행자 등에 대한 안전 확보대책은?

 ㅇ 현재 시공사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에 보행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감리원과 발주청(인․허가기관 포함)이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할 예정


 6.민자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방안은?

 ㅇ 민자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컨소시엄 형태가 되므로 정부 발주사업과 같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ㅇ 향후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고, 
  - 민자사업의 감리자 계약을 주무관청이 실시하도록 하여 감리가 독립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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