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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705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3.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0호)
2. 노 선 명 : 익산-포항선[포항영업소~포항IC구간]
3. 사용개시구간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 4차로 신설(1.6km) 및 IC연결로 3개소(1.2km) )

4. 중요 경과지
  
- 없음

5. 전 용 구 간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 4차로 신설(1.6km) 및 연결로 3개소(1.2km) )

6. 중 용 구 간 : 없음

7. 사용개시일시 : 2009. 8. 4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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