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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  목


1) 보완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토목 11장

기계경비산정

보완

11-2 손료산정

(0101) 불도우저(무한궤도)

(0102) 불도우저(타이어)

(0121) 습지불도우저

(0301) 로우더(무한궤도)

(0302) 로우더(타이어)

(0407) 스크레이퍼(견인식)

(0502) 모우터그레이더(일반용)

(0502) 모우터그레이더(사리도)

(1106) 머캐덤로울러(자주식)

(1206) 탠덤로울러(자주식)

(1209) 탠덤로울러(진동자주식)

(1305)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1306) 진동로울러(자주식)

(1307) 진동로울러(견인식)

(1406) 타이어로울러(자주식)

(1407) 타이어로울러(견인식)

(1506) 양족식로울러(자주식)

(1507) 양족식로울러(견인식)

(1509) 양족식진동로울러(견인식)

11-2 손료산정

(0101) 불도저(무한궤도)

(0102) 불도저(타이어)

(0121) 습지불도저

(0301) 로더(무한궤도)

(0302) 로더(타이어)

(0407) 스크레이퍼(피견인식)

(0502) 모터그레이더(일반용)

(0502) 모터그레이더(사리도)

(1106) 머캐덤(자주식)

(1206) 탠덤롤러(자주식)

(1209) 탠덤롤러(진동자주식)

(1305)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1306) 진동롤러(자주식)

(1307) 진동롤러(피견인식)

(1406) 타이어롤러(자주식)

(1407) 타이어롤러(피견인식)

(1506) 양족식롤러(자주식)

(1507) 양족식롤러(피견인식)

(1509) 양족식진동로러(피견인식)

․외국어 표시 건설기계 명칭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08.2.29)에 따른 건설기계 명칭 통일

보완

11-3 운전경비

(0101) 불도우저(무한궤도)

(0102) 불도우저(타이어)

(0121) 습지불도우저

(0301) 로우더(무한궤도)

(0302) 로우더(타이어)

(0502) 모우터그레이더(일반용)

(0502) 모우터그레이더(사리도)

(1106) 머캐덤로울러(자주식)

11-3 운전경비

(0101) 불도저(무한궤도)

(0102) 불도저(타이어)

(0121) 습지불도저

(0301) 로더(무한궤도)

(0302) 로더(타이어)

(0502) 모터그레이더(일반용)

(0502) 모터그레이더(사리도)

(1106) 머캐덤(자주식)

(1206) 탠덤로울러(자주식)

(1209) 탠덤로울러(진동자주식)

(1305)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1306) 진동로울러(자주식)

(1406) 타이어로울러(자주식)

(1506) 양족식로울러(자주식)

(1509) 양족식진동로울러(견인식)

(1206) 탠덤롤러(자주식)

(1209) 탠덤롤러(진동자주식)

(1305)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1306) 진동롤러(자주식)

(1406) 타이어롤러(자주식)

(1506) 양족식롤러(자주식)

(1509) 양족식진동로러(피견인식)

보완

11-4 건설기계가격표

(0101) 불도우저(무한궤도)

(0102) 불도우저(타이어)

(0121) 습지불도우저

(0301) 로우더(무한궤도)

(0302) 로우더(타이어)

(0407) 스크레이퍼(견인식)

(0502) 모우터그레이더(일반용)

(0502) 모우터그레이더(사리도)

(1106) 머캐덤로울러(자주식)

(1206) 탠덤로울러(자주식)

(1209) 탠덤로울러(진동자주식)

(1305)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1306) 진동로울러(자주식)

(1307) 진동로울러(견인식)

(1406) 타이어로울러(자주식)

(1407) 타이어로울러(견인식)

(1506) 양족식로울러(자주식)

(1507) 양족식로울러(견인식)

(1509) 양족식진동로울러(견인식)

11-4 건설기계가격표

(0101) 불도저(무한궤도)

(0102) 불도저(타이어)

(0121) 습지불도저

(0301) 로더(무한궤도)

(0302) 로더(타이어)

(0407) 스크레이퍼(피견인식)

(0502) 모터그레이더(일반용)

(0502) 모터그레이더(사리도)

(1106) 머캐덤(자주식)

(1206) 탠덤롤러(자주식)

(1209) 탠덤롤러(진동자주식)

(1305)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1306) 진동롤러(자주식)

(1307) 진동롤러(피견인식)

(1406) 타이어롤러(자주식)

(1407) 타이어롤러(피견인식)

(1506) 양족식롤러(자주식)

(1507) 양족식롤러(피견인식)

(1509) 양족식진동로러(피견인식)



2) 신설

토목 21장 측량

21-49 통합기준점 측량
 21-49-1 통합기준점 GPS측량
                                                                                                                                                             (1점당)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측부

인부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측부

인부

계 획
준 비

(15)

(0.66)

(0.66)

(0.66)

(0.66)

-

(10)

(10)

(10)

(10)

-

 

선 점

0.5

-

0.4

1.0

1.0

1.2

-

0.2

0.5

0.5

0.6

 

매 설

1

 

1

1

 

3

2

-

1

1

-

3

2

 

관 측

1.5

0.16

-

0.8

1.6

0.8

0.24

-

1.2

2.4

1.2

 

계 산

(1)

(0.16)

(0.32)

(0.16)

-

-

(0.16)

(0.32)

(0.16)

-

-

 

정 리
점 검

(20)

(0.7)

(0.7)

(0.7)

-

-

(14)

(14)

(14)

-

-

 

 

 

 

 

 

 

0.24

1.2

2.7

2.9

4.8

2

 

 

 

 

 

 

 

(24.16)

(24.32)

(24.16)

(10)

 

 

※ 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2. 계획준비 및 정리점검은 100점당 1작업 단위임.

[주]
① 통합기준점 GPS측량이라 함은 통합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에서 계획준비․정리점검은 다음의 작업량 계수를 적용한다.
작업량계수(R)  = 0.8+20/Q (단, Q는 실시작업량)
다만, 물량이 많을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까지만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 이동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 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가. 관측망도 1부.
나. GPS관측기록부 1식.
다. GPS관측데이터(원시파일,라이넥스(RINEX)파일) 각1식.
라. 기선해석결과 파일 1식.
마. 통합기준점현황 1부.
바. 점의조서 1부.
사. 통합기준점성과표 1부.
아. 망조정결과 및 계산결과 파일1식.
자. 폐합차 계산부 1부.
차. 용역보고서 1부.



21-49 통합기준점 측량
 21-49-2 통합기준점 방위표측량
                                                                                                                                                            (1점당)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측부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측부

계획

준비

(15)

(0.13)

(0.13)

(0.13)

(0.13)

-

(2)

(2)

(2)

(2)

-

 

선점

0.5

-

0.1

0.3

0.3

0.4

-

0.05

0.15

0.15

0.2

 

설치

0.5

-

0.5

0.5

-

1.0

-

0.25

0.25

-

0.5

 

관측

1.5

0.04

-

0.2

0.4

0.2

0.06

-

0.3

0.6

0.3

 

계산

(1)

(0.04)

(0.08)

(0.04)

-

-

(0.04)

(0.08)

(0.04)

-

-

 

정리

점검

(20)

(0.15)

(0.15)

(0.15)

-

-

(3)

(3)

(3)

-

-

 

 

 

 

 

 

 

0.06

0.30

0.70

0.75

1.0

 

 

 

 

 

 

 

(5.04)

(5.08)

(5.04)

(2)

 

 


※ 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2. 계획준비 및 정리점검은 100점당 1작업 단위임.

[주]
① 통합기준점 방위표측량이라 함은 통합기준점 방위표를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에서 계획준비․정리점검은 다음의 작업량 계수를 적용한다.
작업량계수(R)  = 0.8+20/Q (단, Q는 실시작업량)
다만, 물량이 많을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까지만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이동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 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가. 관측망도 1부.
나. GPS관측기록부 1식.
다. GPS관측데이터(원시파일,라이넥스(RINEX)파일) 각1식.
라. 기선해석결과 파일 1식.
마. 방위표현황 1부.
바. 점의조서 1부.
사. 방위표성과표 1부.
아. 망조정결과 및 계산결과 파일1식.



21-50 중력측량
                                                                                                                                                             (1점당)

작업

구분

일수

인 원 수

비고

1 일 당

합 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계획
준비

(7)

(1)

-

-

(1)

(7)

-

-

(7)

선점

0.04

-

1

1

-

-

0.04

0.04

-

관측

0.14

1

-

1

-

0.14

-

0.14

-

계산

(7)

-

(1)

(1)

-

-

(7)

(7)

-

정리
점검

(7)

(1)

-

-

(1)

(7)

-

-

(7)

0.14

0.04

0.18

(14)

(7)

(7)

(14)


※ 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2. 계획준비 및 계산, 정리점검은 100점당 1작업 단위임

[주]
① 중력측량이라 함은 각 지역의 밀도변화에 의한 중력의 차이를 구하는 측량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상대중력측량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중력측량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선점 및 관측은 작업지역의 평균표고에 따라 다음의 증감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구 분

평지

산지

비 고

100m~200m

200m 이상

계 수

1.0

2.0

3.0


④ 본품은 점간 간격 2㎞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선점 및 관측은 작업지역의 점간간격에 따라 다음의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구 분

2㎞이하

2㎞초과

~4㎞

4㎞초과

~6㎞

6㎞초과

~8㎞

8㎞초과

비 고

계 수

1.0

1.1

1.2

1.3

1.4


⑤ 본 품에서 계획준비 및 계산, 정리점검은 다음의 작업량 계수를 적용한다.
   작업량 계수(R) = 0.8 + 20 / Q (단, Q는 실시작업량)
   단,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작업량 계수는 0.9 까지만 적용한다.
⑥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 이동 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 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하며, 이 경우 “21-28상각비 산정”의 GPS 측량기의 수치를 적용한다.
⑩ 본 품에서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가. 관측망도 1부.
   나. 중력관측기록부 1식.
   다. 중력관측데이터(원시파일) 각 1식
   라. 중력보정 결과 파일 1식.
   마. 점의조서 1식
   바. 용역보고서 1부.



2. 건  축

1) 신설


21-1 해체철거공사
 6. 석면건축자재 해체                                     
                                                                                         (m2당)

구분

특별인부

보통인부

내장재

0.120

0.017

외장재

0.045

0.011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내장재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며,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닐보양설치, 오염제거구역 설치가 포함된 품이다.
③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④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는 별도계상한다.
⑤ 비계 및 보양막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2) 보완

(당초)

21-1 해체철거공사
 2. 건축물 구조체별 철거
                                                                                                                                (구조별㎡당)

                                          구 분
구조별           공정별

건축목공
(인)

기와공
(인)

슬레이트
함석공(인)

보통인부
(인)

지 붕

기 와
지 붕 틀
슬 레 이 트, 함 석

-
0.04
-

0.01
-
-

-
-
0.02

0.02
0.02
0.02

천 정

반 자 틀
텍 스, 합 판
회반죽, 플라스터

0.05

0.015

-

0.025
0.03
0.12

목 조, 간 막 이
텍 스, 합 판
외 역 은 벽
회 반 죽 벽
타 일 까 내 기
벽 지 떼 내 기

0.06
0.01
-
-
-
-

0.03
0.02
0.03
0.04
0.20
0.01

바닥 및

수장부분

마루틀및마루널
모르타르,회반죽,플라스터
리 노 륨
타일떼내기(도자기류)

0.20
-

-
-

0.10
0.12

0.03
0.20


[주]
① 본 품은 해체재(건축목공, 기와공, 슬레이트공 및 함석공이 철거하는 부재)를 일부 재사용할 때의 품이다.
② 해체재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축목공, 기와공, 슬레이트공 및 함석공을 본 품의 60%(보통인부는 100%)를 적용한다.


(변경)

21-1 해체철거공사
 2. 건축물 구조체별 철거
                                                                                                                                 (구조별㎡당)

구 분

구조별        공정별

건축목공

(인)

기와공

(인)

슬레이트 및

함석공(인)

보통인부

(인)

지 붕

기 와
지 붕 틀
함 석

-
0.04
-

0.01
-
-

-
-
0.02

0.02
0.02
0.02

천 정

반 자 틀
텍 스, 합 판
회반죽, 플라스터

0.05
0.015
-

0.025
0.03
0.12

목 조, 간 막 이
텍 스, 합 판
외 역 은 벽
회 반 죽 벽
타 일 까 내 기
벽 지 떼 내 기

0.06
0.01
-
-
-
-

0.03
0.02
0.03
0.04
0.20
0.01

바닥 및

수장부분

마루틀및마루널
모르타르,회반죽,플라스터
리 노 륨
타일떼내기(도자기류)

0.20
-

-
-

0.10
0.12

0.03
0.20


[주]
① 본 품은 해체재(건축목공, 기와공, 함석공이 철거하는 부재)를 일부 재사용할 때의 품이다.
② 해체재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축목공, 기와공, 함석공을 본 품의 60%(보통인부는 100%)를 적용한다.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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