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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련 고시내용 (산재, 고용, 최저임금)
찬늘봄
2023. 3. 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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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련 고시내용 비교 (최근 3년간)
구분 | 고시부문 | 고시내용 | 비고 | |||
2023년도 | 2022년도 | 2021년도 | ||||
산재보험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37.0/1,000 | 37.0/1,000 | 37.0/1,000 | 보험료 징수법 §14③,④ |
|
건설공사 노무비율 |
노무 비율 | 총공사금액의 27% | 총공사금액의 27% | 총공사금액의 27% | 보험료 징수법 §13⑥ |
|
하도급 노무 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0% | 하도급공사금액의 30% | 하도급공사금액의 30% | |||
고용보험 | 건설업 월평균보수 |
4,647,165원 | 4,438,528원 | 4,330,442원 |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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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
건설업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
98억6,300만 원 | 98억6,300만 원 | 86억8천1백만원 | 장애인법 §28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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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 1,207,000원(1인당/월) | 1,149,000원(1인당/월) | 1,094,000원(1인당/월) | 장애인법 §28①, §28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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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
최저 임금액 |
시간급 | 9,620원 | 9,160원 | 8,720원 | 최저 임금법 §10①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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