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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1
제  2 조 (적용기준)                                  1
제  3 조 (적용범위)                                  1

제2장 하천가꾸기 기본방향
제  4 조 (하천 가꾸기)                               2
제  5 조 (계획시 고려할 사항)                     2
제  6 조 (보전지구)                                   3
제  7 조 (복원지구)                                   4
제  8 조 (친수지구)                                   5

제3장 생태하천조성계획 수립
제  9 조 (대조생태계 선정)                         6
제 10 조 (생태네트워크 고려)                     6
제 11 조 (하천공간계획)                            6
제 12 조 (시설물 배치계획)                      10
제 13 조 (식생유도계획)                          15
제 14 조 (친환경성 증진계획)                   15

제4장 생태하천 설계요령
제 15 조 (안전에 대한 고려)                     15
제 16 조 (사회적약자 배려)                      16
제 17 조 (환경에 대한 배려)                     16
제 18 조 (생태계 연결성 확보)                  16
제 19 조 (수리적 안정성)                         16
제 20 조 (친환경 포장)                            16
제 21 조 (호안)                                      16
제 22 조 (고수부)                                   17
제 23 조 (저수호안)                                18
제 24 조 (습지복원)                                20
제 25 조 (수변식생대)                             20
제 26 조 (야생동물 서식지)                      20
제 27 조 (체육시설 설치)                         20
제 28 조 (관찰시설)                                21
제 29 조 (안내시설)                                22
제 30 조 (산책로)                                   23
제 31 조 (자전거 도로)                            24
제 32 조 (미관설계)                                25
제 33 조 (기타 시설물)                            25
제 34 조 (유지관리)                                26
부 칙                                                    26




생태하천조성계획․설계요령 (제정 2009. 5.12, 정책총괄팀-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태하천조성계획․설계요령(이하 설계요령이라 한다)은 하천법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자연친화형 하천을 계획함에 있어 하천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계획의 기본방향과 세부 시설의 설계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설계요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자연친화형 하천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분석, 계획, 설계 등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적용하며, “하천설계기준”․“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등 다른 기준(지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위기준 등에 의해 지정된 지구에 대한 계획․설계에 적용하며, 지구지정에 대한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위기준 등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하천법에 의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며,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하천공사표준시방서 등 관련 공사의 시방서를 준용 한다. 다만, 이 설계요령은 생태환경에 대한 표준화․정례화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하천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제2장 하천가꾸기 기본방향

제4조(하천가꾸기) 대상 하천의 유형별 하천가꾸기는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되며, 하천가꾸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전지구: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구
  2. 복원지구 :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이 필요한 지구
  3. 친수지구 :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지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천의 고유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친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필요한 지구

제5조(계획시 고려할 사항) 하천생태계가 지니는 서식지, 종의 공급원, 이동통로, 여과기능 등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태적 형성과정에 입각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한다.
1. 하천생태계와 생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근 생태계와의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하여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 한다.
  2.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생태 미관, 역사, 문화 특성에 대한 조사․평가 등을 통해 계획 한다.
  3. 하천 생태계의 종방향 및 횡방향의 물리․생태적 연속성을 고려하며, 각종 동․식물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해당 하천이 갖고 있는 생태․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주제 및 방향설정, 수변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일련의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고, 하천환경, 하천역사/문화, 하천생태, 미관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과와 설계자문위원회 및 주민설명회(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한다.
  5. 하천 수리, 환경, 생태적 구조와 기능의 단기적 변화와 장기적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홍수와 하천 수리구조, 생태의 천이와 회복을 고려하는 등 자연 스스로의 복원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6. 하천의 과거 지도 및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그 하천 본래의 형상 및 구조에 가깝게 복원되도록 계획 한다.
  7. 하천의 하도 특성, 치수 기능, 수질 보전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설계하고, 생태계, 미관, 친수성, 수질 보전 등 여러 하천환경 요소들의 보전 및 향상에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공재료가 도입되는 경우 생태적 기술로 보완 한다.
  8. 미소 지형 및 생물서식처를 보전하고 훼손된 구간은 복원시킨다.
  9. 안정된 생태계 형성을 위하여 적응관리 적용을 원칙으로 계획 한다.

제6조(보전지구) 하천 고유 특성의 보전을 위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내로 계획 하며, 보전지구에 미치는 외부의 환경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완충지구를 설정 할 수 있으며, 완충지구에는 자연하천의 고유 특성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시설과 하천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시설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1. 인공호안을 친환경 호안으로 변경 또는 조성
   2. 야생동물 서식지 등의 조성
   3. 수질정화 및 야생동물 서식처 기능을 갖는 수변식생대(Vegetable Filtering Strips 또는 Riparian corridor) 등의 조성
   4. 수리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한 시설의 조성
   5. 모래톱, 강변 습지 등 미소서식처의 조성 복원

제7조(복원지구) 훼손된 하천 고유 특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며, 현재는 하천구역이 아니나 과거에 하천이었던 폐천, 구하도 및 강변습지(배후습지) 등을 포함한다.
  1. 복원 대상은 하도 내 수리구조, 지형(구하도와 강변습지 등 원지형), 수환경(자정 능력), 생태(생태건전성, 종다양성, 서식처, 생태통로), 미관, 역사, 문화, 선착장 복원 등을 고려한다.
  2. 복원계획 수립 시에는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 생태, 치수, 이수 측면의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며, 하천의 역동성을 고려한다.
  3. 공통된 표준화 방법론을 적용하여 통일감을 높이되, 생태적 천이에 근거한 식생의 변화, 적응적 관리 등을 추구하며, 각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여 통일감과 다양성을 추구한다.
  4. 기타 복원지구에 도입하는 시설은 제8조의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친수지구) 하천의 환경기능의 보존․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친수활동의 허용범위에 따라 친수경관지구와 친수이용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1. 시설계획은 하천변 토지이용 상태, 주민의 접근성, 자연적 여건 및 특성, 치수안전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한다.
  2. 치수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수질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되, 시각적 미와 기능성, 이용자의 편의, 동선형태 등 이용자 선호와 행동패턴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3. 친수지구내에 실개천이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부분(서식지 또는 생태통로 등)이 위치할 경우에는 완충범위를 별도로 고려하여 계획 한다.
  4. 자연형 하천 등 하천 주변공간에 서식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교육, 관찰시설 등으로만 계획한다.
  5. 친수지구내에 설치되는 시설은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태․문화적 특성 및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인위적 교란을 최소화 하고 자연 천이를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적 재료와 공법 등으로 계획 한다.
  6. 친수경관지구는 주민정서 함양, 교육, 체험기능을 고려하여 생태 관찰시설, 야생초지, 생태수로, 천변 습지 등을 우선적으로 계획한다.
  7. 친수이용지구는 체력단련시설로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운동기구 등의 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 보트장 등의 여가시설로 검토하되, 하천환경 기능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 한다.


제3장 생태하천조성계획 수립

제9조(대조생태계 선정) 각 지구에 적합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생태계 평가를 통해 표준적인 생태 기능과 가치를 지니는 대조 하천을 선정하여 계획 모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생태네트워크 고려) 하천생태계의 기능향상을 위해 하천을 중심으로 유역내의 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11조(하천공간계획) 각 지구별 공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계획한다.
  1. 자연생태 공간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용보다는 자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공간으로 인간에 의한 훼손이 없는 구간,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 여울과 웅덩이가 발달한 자연하천을 포함한다.
  2. 학습공간은 하천공간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학습 내용은, 주로 생태계를 통한 자연학습과, 문화재를 통한 역사․문화학습을 포함하며, 다양한 야생식물보다는 야생초를, 외래식물 대신에 향토식물을, 인공연못 대신에 자연연못을, 인공포장보다는 식물로 피복된 작은 길 등을 이용하여 자연미를 극대화시키도록 한다.
  3. 운동공간은 이용자들의 체력증진과 건강․보건과 운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유치거리에 따라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인근마을의 근린공원처럼 이용되는 경우로 구분하며, 일정규모 식생이 제거된 평탄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인근 배후지에 운동공간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4. 위락공간은 하천의 본격적인 수상위락 및 수변위락 활동을 통하여 친수성을 증대시키는 공간으로, 각각의 공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상위락공간
      (1) 다목적 이용 공간
       ① 유람선 및 동력 수상스포츠 이용을 위한 공간
       ② 선박의 현황이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 수변이용자의 배려, 자연환경에의 배려 등이 전제
       ③ 수심 3m 이상의 구간
      (2) 무동력 뱃놀이 이용 공간
       ① 무동력 뱃놀이(노 젓는 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공간
       ② ‘다목적 이용 공간’과 ‘완충 공간’ 사이에 설정하는 공간
       ③ 수심 1m 이상 3m 미만의 구간
      (3) 완충 공간
       ① 식생호안등과 같이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착장과 같이 선박의 발착이 많은 구간
       ②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간배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생태계보전지역의 전면과, 선박 등의 진입을 억제하는 공간
       ③ ‘무동력 뱃놀이 이용 공간’과 ‘수변 공간’ 사이의 수면 공간
       ④ 수심 1m 미만의 구간(유람선 선착장 별도)

      


      〈수상 위락공간의 구분〉
   
     2) 수변 위락공간
      (1) 자연 보전 공간
       ① 수면에 근접한 하천부지
       ② 갈대숲 등 자연식생의 활착에 의해 형성된 양호한 자연환경이나 대규모 조류가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   
       ③ 양호하고 자연적인 환경을 유효하게 보전하고,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적합한 공간
       ④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조망하는 등의 수변활동이 가능한 공간
      (2) 자연이용 공간
       ① 자연보존 공간과 수변 활동 공간 사이의 공간
       ② 하천부지의 이용이 생태학습 공간으로 이용
       ③ 갈대숲 등의 자연식생지나 조류 서식처의 경우에는 자연과 조화된 이용을 행할 수 있는 공간
       ④ 환경을 배려하고, 자연적인 환경을 이용하여, 자연관찰, 감상, 산책 등의 수변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공간.
      (3) 수변 활동 공간
       ① 제방 측에 근접한 하천부지
       ② 지역․광역 레크레이션 공간, 축구나 야구 등의 운동 공간
       ③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부수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수변 위락공간의 구분〉

   5. 휴게공간은 이용자들의 하천에 대한 정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하천에 대한 위락적․정서적 만족감을 고취시키도록 계획한다.
   6. 놀이공간은 여러 명 단위의 모임이나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회성이 높은 공간으로 계획 한다.
   7. 각 지구별 도입가능 공간은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지구별 도입 공간>

시설

구역

자연

생태 공간

학습

공간

위락

공간

운동공간

휴게

공간

놀이공간

광 역

근 린

광 역

근 린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중소도시 구역)

친수지구

(대도시 구역)

주) 허용 선택적 허용 불허


제12조(시설물 배치계획) 친수지구내 시설물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계획 한다.
  1. 자연생태공간은 녹지로서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주변 배후지의 녹지체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정․배치하며, 다음 지역중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거리를 두어 배치하고, 정보전달시설이나 보호펜스 정도로만 제한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① 갈대밭이 발달하여 야생동물의 은신처가 제공되는 곳
     ② 관목층이 밀집한 곳이나 주연부가 발달한 곳
     ③ 습지가 발달한 지역의 가장자리
     ④ 열목어, 산천어, 금강모치 등이 서식하여 수질이 깨끗한 지역
  2. 학습공간은 비교적 양호한 생태계가 보전되어 식생의 천이와 같은 생태계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이므로 다음과 같은 곳을 포함하도록 하며, 도입가능 시설은 생태공원, 식물원, 사적공원 등으로만 한다.
     ① 침수빈도가 낮고 수질이나 유량이 양호한 곳
     ② 인공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곳
     ③ 조류, 어류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여 관찰이 가능한 곳
     ④ 야생초화류가 자생하는 곳
     ⑤ 주변경관이 자연경관이 우세한 곳
     ⑥ 사적지나 문화재와 인접한 곳
  3. 운동공간은 주변에 주거지나 학교 등 시설이용 요구도가 많은 곳에 인접하여 배치하도록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1) 배치시 고려할 사항
      ① 접근성 고려
      ② 휴게공간이나 다른 소극적․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는 인접하여 배치하지 않음
      ③ 휴게공간이나 다른 소극적․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인접하여 배치하게 될 때에는 완충 지대를 조성
      ④ 팀 단위로 행해지는 대규모 운동공간은 가능한 수변에서 먼 곳에 배치
      ⑤ 대규모 운동공간은 자연상태로 면적이 확보되는 곳을 우선 고려
      ⑥ 체력단련시설은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므로 침수빈도가 낮은 곳에 배치
      ⑦ 체력단련시설 등의 배치에 있어서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
      ⑧ 장애자, 유년층․노년층의 접근이 용이한 곳
     2) 도입가능 시설
      ① 광역시설 : 축구장, 야구장, 모험운동시설 등
      ② 근린시설 :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
      ③ 부대휴식시설
  4. 위락공간 지역은 다음과 같은 공간에 배치하도록 계획한다.
      ① 시설이 광역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접근성이 좋은 곳.
     ② 양호한 수질․유량이 확보되는 곳
     ③ 풍향․수심․수량의 변동이 적은 곳
     ④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
     ⑤ 다른 기능공간과의 상충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5. 휴게공간은 하천의 기능공간 중에서 경관적 기준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 기능 공간으로 주위에 수려한 경관이 있을 경우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1) 배치시 고려할 사항
      ① 수려한 경관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시의 스카이라인, 야경 등도 경관요소로 고려
      ② 휴게나 소극적 여가활동을 통해 주변의 경관을 보다 극적으로 체험하도록 유도
      ③ 앉아서 주변경관을 감상하거나 강변을 산책하는 활동을 위해 주변에 경관이 수려하고 수변에 가까운 곳에 배치
      ④ 여름철 오후의 그늘을 제공해줄 수 있으면 좋음. 이동식 플랜터에 교목을 식재하거나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부분적으로는 그늘을 제공
      ⑤ 하천 위에 설치된 교량도 시민의 휴게시설로 이용. 교량에 공원적인 시설을 하여 하천의 친수성을 높임
      ⑥ 점토질 토양이 주로 형성된 곳은 배수가 불량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음
      ⑦ 수질이 양호한 곳
      ⑧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배치
      ⑨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수변으로만 이어질 경우 지루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관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
     2) 도입가능 시설 : 야영장, 산책로․자전거로, 수변전망대, 파고라, 벤치
  6. 놀이공간은 접근이 용이하며, 장소성․계절감이 잘 나타나며, 수질이 양호하고 유량이 풍부한 곳에 배치하도록하며, 다목적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도입가능 시설
      ① 광역시설 : 수변야외공연장, 다목적 대광장
      ② 근린시설 : 도섭지등 소규모 친수시설,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소광장
  7. 관찰시설은 생태․경관의 교육, 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며, 서식처 보호, 훼손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객 동선유도 지역, 자연지형의 개선을 위한 지역, 식생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습지의 관찰을 위한 지역, 식생변화 및 생장․관찰 학습을 위한 시설의 도입이 가능한 지역, 지반이 연약하여 노면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계획 한다.
  8. 안내시설은 이용객들에게 보전할 가치가 큰지역 또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보호 및 설명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며, 야생 동․식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과 생태계 관찰에 장애를 주는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9. 산책로는 자전거도로와 상충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경관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천의 생물서식처 보전과 인위적 교란 예방을 위해 하안 가까이에 두는 것을 지양(수로변으로부터 고수부지 폭의 1/3 이상 떨어진 지점)하도록 계획 한다. 다만, 고수부지 폭이 협소할 경우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한다.
  10. 자전거 도로는 산책로와 상충하지 않도록 제방도로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경관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방 가장자리쪽으로 설치를 계획 한다. 하천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제방법면 하단으로부터 고수부지 폭의 1/3 이내에 계획하며, 연결(교량설치)이 필요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은 피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계획 하되, 보전 및 복원지구에서는 하천의 생태적 기능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하천 보전대상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11. 주차장은 하천의 연속성 유지와 비점오염 유입, 분진. 진동 등 발생으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방해되므로 친수공간내에는 원칙적으로 주차장 설치는 금지한다.
  12. 하천변 제방 겸용도로는 2차선 이내로 계획하고, 하천 접근로, 하천 조망공간, 주차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로에 의한 하천이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계획 한다.
  13. 주민들이 하천구역내 자전거길, 산책로, 생태공원 등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천구역 밖 도로와 연결하는 연결시설과 하천이용 시설에 대한 안내간판 설치를 계획 한다.
  14. 음수대는 공간의 성격과 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녹지와 접한 부위에 배치하며, 겨울철 동파를 막기 위한 보온용 설비와 배수용 설비를 반영하여 음수대의 형상, 수도꼭지의 위치, 어린이용 보조발판의 위치 등을 고려하고,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하기 쉬운지에 대해서도 고려하며, 음수대 형상, 높이, 수도꼭지에 입을 대기 쉽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각 지구별 생물서식처 복원을 위해 친수지구의 시설도입 가능면적 범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 이내로 한다.


〈하천공간관리의 구역 구분〉

지구

구분

구역

구분

도입가능시설

시설도입

가능면적비

보전

-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구역이며, 사람의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배제

-

복원

-

훼손된 하천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제한된 시설만 도입이 가능하며, 친수시설과 같이 사람의 적극적 이용을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배제

-

친수

중소

도시

인공정비구역과 같이 인공적 시설이 중심이 되지만, 특히 하천의 자연환경이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 위락시설, 문화시설도 고려

20%

미만

대도시

운동시설, 위락시설, 수상시설, 편익시설 등 인공적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구역

30%

미만


제13조(식생유도계획) 하도, 범람원 및 하천변에는 수질정화, 서식처, 미관개선, 기타 생태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변식생대 성립을 유도 한다.
  1. 자연하천 형태 및 흐름을 고려하며, 하천의 수리 및 유사 특성과 주변 생태특성을 고려한다.
  2. 대상 하천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자연하천의 식생 모델을 응용한다.
  3. 특별히 시각적 효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태적 방법으로 계획한다.

제14조(친환경성 증진계획) 천변습지 또는 하도습지는 형성원인과 현재 수리적, 생태적 상황 등을 평가하여 보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생태 습지가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재 유실된 경우에는 새로운 습지의 성립을 유도 한다.

제4장 생태하천 설계요령

제15조(안전에 대한 고려) 친수시설은 이용자가 사고나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특히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장소나 위험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친수이용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16조(사회적약자 배려) 친수시설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환경에 대한 배려) 물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 서식처를 훼손하는 시설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제18조(생태계 연결성 확보) 저수 및 고수호안은 수상 및 수변생태계가  주변생태 거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제19조(수리적 안정성) 시설물 배치는 홍수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수흐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벤치, 파고라, 조명,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고정식 시설물(건물 포함) 설치를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친환경 포장) 지구 내에 포장이 필요한 경우, 자연 재료 포장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한다.

제21조(호안) 호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호안은 치수안전성을 유지하되, 하천동식물의 생육환경과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호안 계획은 자연형 호안공법과 완경사호안 등을 적극 검토 한다.
  3. 기존 호안이 있고 치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식생을 도입하는 은제방식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특히, 은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생장을 위한 최소한의 토피를 확보해야 하며, 계획 홍수위, 소류력, 기존호안의 종류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복토가 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제22조(고수부) 고수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하천변에 식생 조성을 통한 오염물질의 흡수 및 완충지대의 역할을 유도한다.
  2. 침식 및 퇴적가능성을 검토하고 획일화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강변습지 복원을 통한 수질정화, 생물서식환경을 조성한다.
  4. 인공적으로 조성된 고수부지는 지반고가 높으므로 지반고를 낮추어 복복단면으로 계획한다.
  5. 곡류구간에서는 양안을 비대칭 단면으로 계획한다.
  6. 저수로 쪽으로 완만한 기울기가 형성되도록 하여 횡단적으로 급격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호안부 고수부의 지반고를 낯추어 통수에 여유를 주고 수제부를 확보하여 하천생물 서식처를 조성하도록 한다.
  8. 하천식생 분포역을 고려하여 초지군락과 강변습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9. 수변서식공간의 확충방안은 자연 형성된 식생군락의 보전과 훼손된 식생군락의 복원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10. 식물군락의 복원시 식재될 식물의 선택과 식재장소는 하천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맞게 선택되어야 하며, 다양한 높이의 초본류를 중심으로 목본식물과 함께 수직적인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11. 고수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꾀하며 필수적인 인공시설 도입구간 이외의 지역은 자연식생대로 보전‧복원하도록 한다.

제23조(저수호안) 저수호안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호안의 생태적 추이대(ecotone) 기능을 회복시켜 어류, 물속곤충류의 서식기반으로 보전・복원하도록 한다.
  2. 저수호안에 식생여과대(vegetation filter stripe)를 확보하여 수질을 정화하도록 한다.
  3. 흐름특성을 반영하여 수충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울기를 급하게, 비수충부인 경우 완경사면을 조성하도록 한다.
  4. 전반적으로 완경사 호안부를 확보하여 수위변화에 접하는 호안부위를 넓혀서 정수식물의 발생이 용이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5. 저수로의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호안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6. 홍수 소통에 여유가 있는 단면적일 경우 완경사 호안을 조성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7. 하도의 수리검토가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정비된 호안의 형태를 대체적으로 유지하면서 정비하도록 한다.
  8. 호안공법은 유수의 특성을 반영해 주어야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유수에 의해 형성된 경관 유형별로 달리 적용하도록 한다.
  9. 현재 호안이 치수기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노후 상태에 이르면 부분적으로 자연형으로 개조하도록 한다.
 10. 유실방지를 위하여 식생의 근계부가 활착할 때까지는 보조 재료로 지표면을 보호(표면보호 재료는 식물 활착 후, 부식 가능하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제24조(습지 복원) 습지복원은 수리적 안정성과 수질정화, 야생동물서식처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기술과 공법을 적용하며, 복원 후 수리 및 생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제25조(수변식생대) 수변식생대는 자연하천 형태 및 흐름에 따라 하천의 수리 및 유사 특성과 주변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제26조(야생동물 서식지) 자연환경의 보존을 통한 생태계의 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의 이동통로,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 되는 곳, 야생동물의 특징별 서식환경이 필요한 곳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다양한 서식공간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 계획 한다.
  1. 사람의 간섭, 포획, 수질오염 등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조로 계획 한다.
  2.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서식환경을 조성하되, 서식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등 규모를 변화 있게 설치되도록 계획 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은 피하고, 가장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

제27조(체육시설 설치)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친수지구내에 체육시설 설치는 이용자 수요조사 등을 거쳐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1. 자연 친화적인 하천유지를 위한 각종 체육시설 설치 총면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 이내
  (1) 친수구역이 50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친수구역 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면적
  (2) 친수구역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친수구역 부지면적의 8퍼센트 이하 또는 제 (1)호와 중 큰 면적
  (3) 친수구역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친수구역 부지면적의 8퍼센트 이하 면적으로 하되,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체육시설 중 축구장 골대, 농구대, 테니스 지주 및 보호막(휀스) 등은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의 구조물로 계획 한다.

제28조(관찰시설) 관찰시설 설치는 생태․미관의 교육, 체험 목적으로 설치되나, 서식처 보호, 훼손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객 동선유도 등 꼭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1. 하천공간의 자연환경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하면서 산책로, 조류 관찰시설, 안내판, 휴게시설 등의 배치를 검토하며, 고령자나 장애자의 이용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야생동물 관찰시에 관찰자가 보이면 야생 동물은 방해를 받으므로 관찰 대상으로부터 관찰시설이 차폐되도록 한다.
  3.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위하여 자연관찰대로 진입하는 진입부도 식재를 이용하여 상호 차폐를 하도록 한다.
  4.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곳에 작은 규모의 야생동물 관찰소를 설치하여 근접하여 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관찰시설은 자연을 이용하여 산책이나 학습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도모하여 진행도중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관찰 및 탐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6. 식물을 주체로 한 관찰 공간의 경우, 식물의 길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구간의 데크는 그 높이를 100cm 미만으로 한다.
  7. 물과 접촉하거나 수생식물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도록 지형 등을 고려한 폭을 유지하되 노약자, 장애인의 진입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사 데크는 지양 한다.
  8. 안전을 위한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며, 장애자용 데크는 최소 100cm의 폭을 확보되도록 계획 한다.

제29조(안내시설) 안내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계획 한다.
  1. 표지판의 재료는 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시공성·미관성·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2. 용도와 효용에 따라 유도표지시설, 종합안내표지시설, 해설표지시설, 도로표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기능적 효율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안내시설의 식별, 판독, 주목성 등을 확보하도록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다.
  4. 야간 식별이 필요한 장소에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하거나 조명내장형이나 조명기구 부착형 재료를 사용한다.
  5. 인간척도를 고려하여 위압감을 주지 않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크기로 하며, 어린이와 장애인을 고려하여 보행 동선에서 1m이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0.5m 이내가 되도록 계획 한다.
  6. 야생 동․식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과 생태계 관찰에 장애를 주는 지역에는 안내판 설치를 지양 한다.

제30조(산책로) 산책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재료로 계획 한다.
  1.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원만한 동선유도가 가능한 위치, 수변에 접하여 산책하며 자연관찰이 가능한 장소에 배치한다.
  2. 산책로는 편리성만을 고려하여 경관요소로서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유도용 블록 등의 과잉 이용 금지).
  3.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높낮이나 단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산책로 폭과 구조는 자연환경의 변화, 주변 시설과의 조화 및 균형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선형으로 주변 자연과의 연속성,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5. 쾌적성, 시각적, 이용객의 심리형태에 유연토록 하면서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 재료와 구조로 한다.
  6. 유입수로, 수충부, 지형의 치수상 제약이 있는 구간과 생태계 유지 공간은 제외한다.
  7. 하천 및 친수공간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책로의 폭을 다양하게 설치하며, 산책로 설치로 인해 이질적인 경관이 연출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경관이 되도록 한다.
  8. 포장은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한다.

제31조(자전거도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설기준을 준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필요시 일정 구간마다 음용수대, 쉼터, 간이 화장실 등과 주요 지점까지의 거리, 주요 접속통로, 이용자 편의시설 등에 대한 안내표지 등 일정거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자 수요가 많은 도심구간에는 산책로와 분리 설치하고, 농경지, 산지구간 등 이용자 수요가 적은 구간에는 산책로와 겸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3. 포장은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한다.
  4.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자전거도로 시․종점부에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을 계획 한다.

제32조(미관설계) 지역의 문화, 역사, 여건에 적합한 창의적 계획 및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미관설계도 적극 고려 한다.

제33조(기타 시설물) 주민편의 시설인 벤치, 파고라, 펜스, 접근계단 또는 물놀이시설 등 시설물 설치는 유수소통 지장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계획 한다.
  1. 벤치는 그늘지고 습한 곳, 급경사지, 바람이 심한 곳, 지반이 불량한 곳은 피하는 등 자연의 훼손과 이용자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계획 하되, 수로변으로부터 3분의 1이상 이격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로 계획 한다.
  2. 벤치는 휴게공간과 유보도 운동공간 등에 배치하고, 소음이 심한곳・습지・급한 비탈면・바람받이 및 지반이 불량한 곳에는 배치하지 않도록 하며, 이동식 플랜터나 교목을 식재하거나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부분적인 그늘을 제공하면 효과적이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며, 폭 2.5m이하의 산책로변에는 포켓공간을 만들어 배치하거나 경계석으로부터 최소 60cm이상 떨어뜨려 배치하여야 한다.
3. 파고라는 경관이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이용객의 편의 및 휴게를 위한 시설로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진입 광장주변 등 자연환경의 훼손이 없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계획 한다.
  4. 정자는 홍수빈도가 비교적 낮은 곳에 설치하고 경관이 좋은 지점을 선택하여 그 자체로서도 경관요소가 되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휴식시설은 고정식 시설은 배제하고, 가능한 이동식 시설이나 눕혀놓을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유수 흐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주변 수목식재 시,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제34조(유지관리) 친수공간의 시설물․수목 유지관리 대책수립 및 관리주체와 특히 홍수기의 관리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경우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가급적 높은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고 노후화에 따른 교체대책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 설계분(준공기한에 임박하여 적용이 곤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중인 설계분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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