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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서비스‘품질’향상 기반 마련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가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9일 공포(시행 12월 10일) 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동 시행령은 그 동안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 국토해양부 부처통합을 계기로「측량법」,「수로업무법」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 그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① 측량기준점 표지의 측량성과 통지 및 고시 절차 마련
  ㅇ 측량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주요 지점마다 설치되는 측량기준점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시ㆍ도지사 및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 하고 그 표지의 명칭․번호․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②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대상 사업 확대
  ㅇ 최신의 지도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화를 유발하는 공사의 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도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위하여 통보대상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다.
    - 공사의 면적 : 10만㎡이상⇒ 5만㎡이상
    - 도로․철도 등의 건설공사의 길이 : 5㎞이상 ⇒ 1㎞이상

 ③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
  ㅇ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등을(수치지형도를 제외한다)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마련
  ㅇ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해서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⑤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절차 마련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안의 변형에 따라 수로조사를 한 경우 그 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즉시 게재하되, 해상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항해자 등에게 긴급히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무선 방식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

 ⑥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안 제52조제2항)
  ㅇ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⑦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 완화(2년 ⇒ 3년)
  ㅇ 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년마다 측량기기의 성능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다.

   ※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능력을 갖춘 자에게 검사를 대행시킴
     - 현재 20개 업체가 등록하여, ‘07년도 총 수입액 약 24억원
     - 검사수수료는 기기별로 대당 약 10~38만원
     - 검사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07년도에는 15,146대를 검정
   ※ ‘02년(3,868대), ’04(9,618대), ‘06(13,321대)


□ 시행령의 제정효과는,
 ㅇ 국가측량기준체계의 일원화와 세계측지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고품질의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ㅇ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산업의 하나로 부상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유비쿼터스 사회의 완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ㅇ 이의 활용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의증진과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해양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참조)에 대하여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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