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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감리협회’감리공제사업 시작한다.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공사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전문회사를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제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감리전문 공제서비스의 안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설감리공제조합은 지난 6월 11일 창립총회 개최하여 공제규정을 추인하였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건설감리에 대한 공제사업은 당초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보험회사에 의해서 운용되어 왔으나, 건설감리 업무관련 공제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감리전문회사 업무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ㅇ건설감리협회가 회원의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보증 및 대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왔다.

□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08.3.28)하여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이후,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을 승인하였으며,
 ㅇ또한, 손해배상공제의 가입 및 공제증서 발급기관에 건설감리협회가 포함되도록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을 개정하여 고시(6.18예정)할 계획이다.

□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의 개시에 따라, 보증서 발행기관의 확대되어 입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감리업체의 편리성이 증대 되고, 공제 시장의 확대로 수수료가 경감되는 한편, 사업수익금이 감리업계에 환류되어 감리업계의 권익신장과 감리제도의 발전도 기대된다.
 ㅇ국토해양부는 향후 건설감리공제조합 사업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업무 지도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을 위한 근거규정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4 개정(08. 3. 28)
  -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에 입찰․계약․선금급지급 등의 제보증 및 회원에 대한 융자를 추가
  - 건설감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토부장관은 공제규정 승인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정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

 ㅇ 건기법시행령 제59조의4 신설(08. 7. 23)
   - 공제사업의 목적 및 출자․융자․보증범위와 세부내용
   - 공제금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및 별도회계 운영

□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 주요내용

사 업 구 분

내 용

업무시기

보 증

이행보증

입 찰

입찰시납부보증금의 보증

즉시

계 약

계약체결시 납부보증금의 보증

용역이행

계약이행의무를 대신 부담

차 액

입찰유의서등에서 정하는 차액보증금의 보증

하자보수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지급보증

선지급금

선금급반환책임의 보증

대 출

금융기관대출금의 지급이행보증

어 음

어음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

유보기성금지급

유보기성금지급보증금의 납부를 보증

손 해 보 증

감리의 잘못으로 입게 된 손해배상에 관한 보증

손해공제로전환

해외사업보증

해외에서 발주한 용역에 관한 의무이행보증

사업안정후

자융

운 영 자 금

사업 및 회사운영자금 융자

즉시

어 음 할 인

감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제 공

손해배상 책임공제

감리 업무 중 발생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

즉시
(보험사와 연계)

타 기

감리제도 개선 및
복지향상업무 등

· 감리제도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근로자 재해공제사업
· 퇴직연금 사업

사업안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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