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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 질의요지
   - 외국에 특허등록된 기술을 건설신기술도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임
     따라서, 외국에 특허등록 되어 있는 건설기술을 기술적인 독창성이나 독립성을 갖도록 개량하지 않고 단지 국내에
     도입한 기술이라면 건설신기술 지정대상이 아님

□ 질의요지
   - 감리전문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의 개발자에 2개의 회사가
     공동개발자로 명시된 경우 신기술 개발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건관 58812-86 : 2000. 1.27)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개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도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회신내용(건관 58812-579 : 2000.6.2)
  
-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 있고 신기술은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을의
    
동의서를 받으면 신청자격이 있음
    
연구용역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
다면, 용역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신기술 지정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신기술 지정 신청하려는 기술에 공동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기술을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할 경우

□ 질의요지
   - 특허기술의 권리를 이전받아 등록받은 자가 신기술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국토해양부 접수번호 2AA-0805-055802 : ’08.5.29)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자(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이
     있을 경우에는 출원 또는 최초등록자)에게는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자격이 있으나, 특허․실용실안의 권리를 이전 받
     은 자는 기술개발자가 아니므로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이 없음

□ 질의요지
   - 여러 기업체(기관)가 특허권을 단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국토해양부 접수번호 2AA-0812-015433 : ’08.12.5)
   -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한 제도로서 특허권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설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술을 심사하여 신기술로 지정

   - 개발 또는 개량된 건설기술을 매수하거나 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시공 설계 도면 검토, 시험시공 현장
     제공, 시험시공, 모형제작 등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기술개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신청자격이 없음



(2) 기술사용료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이 포함된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과 원도급자간 계약이 보호기간 내에 체결되었으나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신기술공종이 보호기간 내에 시공하지 못한 경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은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보호기간 이내에 발주자와 도급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술
     사용료 지급 받을 수 있음

□ 질의요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명기된 “공사 계약”이 신기술 공종의 계약인지 아니면 신기술 공종이 포
     함된 일반공사 계약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서 명기한 “공사 계약”은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된 전체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와 도급자간 계약을 의미하므로, 신기술이 건설공사의 부분공종으로 반영되었다면 일반공사도 포함됨

□ 질의요지
   - 2003년 설계되어 2006년 하반기 시공예정인 공사의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회신내용(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6.4.4)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제5조에「신기술 보호기간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기술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공사계약일로 보아야 함

□ 질의요지
   - 최초공사 계약 이후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여부

  ☞ 회신내용(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6.8.17)
   - 신기술 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으로「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제5조에 의거 보호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 질의요지
    - 물품구매내역의 기자재금액에 신기술사용료가 반영되어 있어도 되는지

   회신내용(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6.11.16)
   -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 등을 말하며,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
     사용료 적용이 가능하나 재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질의요지
    -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을 경우에 처음 설계서에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시공사) 또는 발주청
      측에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7.3.8)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제5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
     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기준은 신기술이 당해 공사에 적용(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어 공사에 적
     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하였을 경우 신기술사용료 청구
    
가능 여부

   회신내용(국토해양부 접수번호 : 2AA-0812-033967, ’08.12.12)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제4조에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
     술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발주청이 신기술 공종
     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한 사유 및 기술사용협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용료 지급여부를 판단
     하여야 함

□ 질의요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의 2009년 1월 30일 개정과 관련하여 동 기준의 시행일(’09.2.2) 이전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여부

   회신내용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의 개정에 따른 시행일자와 관계없이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3)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

□ 질의요지
   - 설계시기 및 공사입찰 당시에는 신기술 보호기간이었으나, 시공시점에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회신내용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제5조에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청은 보호기간 이내에 있는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계약까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아울러 기술사용료도 지급하여
     야 할것임

□ 질의요지
   - 설계시방서에 신기술로 명시되었으나 신기술의 지정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신기술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
     면 현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국토부 전자민원, ’07.1.26)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기간은 기술사용료 등을 보호해주기 위해 정해 주는 기간으로서
     발주청과 원도급사간의 최초계약 이전에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동법령에 의거 보호받을 수 없음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해당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국토부 전자민원 : ’08.2.11
   -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님

□ 질의요지
   - 설계서에 신기술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공사에서 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회신내용(국토부 접수번호 : 2AA-0803-045293, ’08.3.24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 볼 수 없으나, 설계반영여부가 불명확한 경
     우에는 시공사 판단에 따라 신기술공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임

□ 질의요지
   - 신기술개발자의 신기술 관련 자재 생산납품시공 지연으로 현장공정에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조치 방법은 무엇
     인지

   회신내용(국토부 접수번호 2AA-0806-010320 : ’08.6.4)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제4조제3항에 의거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질의요지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없이 배제하는 것의 적법성여부 및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있는지

   회신내용(’08.12.18)
   -「신기술 현장적용기준(훈령 제2008-179호, ‘08.12.29)」제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
     위원회)에서 현장여건의 변동이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를 심의하여 설계변경하도록
     규정하여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신기술을 보호하고 있음

□ 질의요지
   - 특허공법을 제외하고 건설신기술(이하 신기술)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신내용(’09.2.3
   -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
     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허를 포함한 기존 공법과 신기술을 비교ㆍ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 발주하는 것이 신기술 지정제도의 취
     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특별한 사유”는 어떠한 경우인지

   회신내용(’09.2.3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조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기술을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제5호 따라 비교ㆍ분석한 설
     계 검토사항과 필요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부 훈령 제179호)” 제4조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종합하여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임



(4) 신기술 사용 협약

□ 질의요지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증받은 신기술을 발주청에서 ‘갑’만 사용자로서 설계하고 입찰공고문에 신기술
      번호, ‘갑’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게재함. 낙찰된 회사가 신기술협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자 할 때
     ‘갑’이 아닌 ‘을’과 협약하여도 유효한 협약인지 여부

   회신내용
   - 복수의 공동 기술개발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공동의 명의로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았을 경우에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그 신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가 공유하는 것임. 이와 같이 기술개발
     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 공동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개발자 공동 명의로
     협약하지 않을 경우에 이의 유효 여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공동 기술개발자간 협약이
     나 민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요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명기된 “공사 계약”이 신기술 공종의 계약인지 아니면 신기술공종이 포함
     된 일반공사 계약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서 명기한 “공사 계약”은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된 전체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와 도급자간 계약을 의미하며, 신기술이 당해 건설공사의 부분공종으로 반영된 일반공사도 포함됨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공동으로 지정 받은 경우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시 각 개발자의 동의 및 날인이 있어야 협약이 성립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국토부 접수번호 : 2AA-0901-048161. ’09.1.22)
   - 건설신기술을 공동으로 지정 받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신기술 지정 제도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호내용을 기술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 개발자 사이의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따라서, 기술개발자 중 1인이 기술개발자 이외의 제3자가 신기술을 사용하게 하는 기술사용협약 체결시에는 다른
     기술개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협약서에 당사자로서 날인하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
   - 기술개발자 중 1인이 직접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 법령과 신기술의 활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볼 때 다른 기술개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가능할 것임



(5) 입찰 및 계약관련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갑”과 “을” 및 “병”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정 받았으나, 3개사 중 1개사가 수주활동을 거쳐
     하도급 계약 단계에 있을 경우 신기술을 공동으로 지정받은 3개 회사가 반드시 공동 또는 균등 분할로 계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개 회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복수의 공동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건설신기술이 지정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신기술 개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기술개발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러므로
     복수의 신기술 개발자가 포함된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임

□ 질의요지
   - 신기술 보유자가 신기술 관련 해당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경우, 신기술관련 해당공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면허(전문 또는 일반)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시공에 참여(하도급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국토부 접수번호 2AA-0805-065258 : ’08.5.29)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업종별로 등
     록하여야 하므로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야 함



(6) 신기술의 명의변경 및 양도

□ 질의요지
   -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갑”과 “을”이 서면으로 모든 사용권리를 “갑”의 책
      임하에 사용하도록 “을”이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자신의 모든 사용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양수받은 권리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건설신기술의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음.
   - 건설신기술은 기술개발자 등 당사자간의 기술사용협약 등에 의거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분쟁은 민
     사법 등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갑)회사와 (을)회사가 공동으로 지정 받았으나, (병)회사가 (을)회사를 흡수합병하면 (을)회사가
     지정받은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정자가 (병)회사로 변경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갑)회사의 동의없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 법인 합병되는 경우 소멸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존속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을)회사가 (병)회사로 흡수
     합병된다면 (을)회사가 (갑)회사와 공동으로 지정 받은 동 신기술에 대하여 (병)회사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갑)회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양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가능함



(7) 신기술 지정 취소
 
□ 질의요지
   - 특허와 신기술과의 기술공법이 동일하기에 특허 취소시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가능한지, 또한 특허와 신기술이
     별개의 권리로서 신기술이 보호기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국토부 전자민원 : ’06.7.21) 
   - 신기술과 특허는 관련 법․규정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특허가 등록거절, 등록무효가 되었
     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기술 지정의 취소는 불가하며, 보호
     기간도 특허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신기술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고시된 대로 신기술 보호기간이 유지됨


□ 질의요지
   - 특허 취소에 따른 건설신기술의 지정 무효관계

   회신내용(기술정책팀-3308:2006.9.13)
   -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정해진 심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술보급의 필요성 등이 인
     정되는 기술을 지정하고 있으며, 특허제도는 관련법령과 시행 목적, 지정요건,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이 건설신기술
     제도와 상이하므로 특허와 신기술간 상호 구속성이 없음



(8) 신기술 범위 해석

□ 질의요지
   - 공사의 시공 구경(하수관)과 신기술공법의 적용범위가 상이한 경우의 활용실적 인정 여부

   회신내용(기술정책팀-474:2006.2.9)
   -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신기술의 범위를 벗어나 시공한 경우는 신기술이 적용된 실
     적으로 볼 수 없음

□ 질의요지
   - 신기술 지정 후 재료의 물성 및 재질이 향상되었을 경우 개선된 물성치를 기존의 신기술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에 재료의 물성 및 재질에 대해 특별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재료명만이 기술되어 있다면 재료의
     물성이나 재질의 향상 관련 문제는 신기술의 범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

□ 질의요지
   - 신기술 범위에 적용대상이 되는 구조물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그 외의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신기술 범위에 제품(재료)을 포함하는 시공 방법으로 명시된 경우에 시공이 안된 상태에서 제품(재료)만으로 신기
     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신기술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에 신기술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시공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재료) 자체만으로는 신기술에 의한 시공이 아님

□ 질의요지
   - 신기술의 내용을 구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들 경우 신기술 적용여부

   회신내용(국토부 접수번호 : 2AA-0807-011116 : ’08.7.4
   - 신기술의 범위는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기술의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서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
     부는 기술범위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은 제품이 아닌 건설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신기술 공법 적용시 신기술 증명서상의 기술범위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국토부 접수번호 : 2AA-0807-036308 : ’08.7.16
   - 신기술의 범위는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기술의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신기술공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신기술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
     내에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9) 기타

<사후평가>

□ 질의요지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의한 사후평가서 작성 대상은 신기술로 지정된 모든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보호
     기간 중에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만 적용 하는지 

   회신내용(국토부 전자민원 : ’06.7.26)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179호)의 제정 취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평가서 작성대상은 공사준공일 기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만 해당함

□ 질의요지
   - 총 공사기간이 5년인 건설공사의 경우 사후평가서 작성 및 보고시기가 연차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인지, 아니면 최
     종 준공 후 1개월 이내(1회)인지 여부

   회신내용(국토부 전자민원 : ’07.3.22)
   - 건설신기술이 당해년도 공사(공정)에 포함되어 준공 또는 기성(계속비사업의 경우)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후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기술 신청, 심사 등>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심사결과 불인정시 재심사 가능여부와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은

   회신내용(’06.6.25)
   - 현행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71호, 2008.12.30)에는 신기술 심
     사결과에 대한 재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신기술 심사결과 불인정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 할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짐

□ 질의요지
   - 건설기술의 정의와 건설신기술 매뉴얼에서의 신기술 신청분야(25가지)와 어떻게 다른지

   회신내용(’07.3.8)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술의 정의는 각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건설기술관
     리법령에서는 건설기술의 범위, 한계 등을 정하여 기술한 것이며, 신기술 매뉴얼 상의 건설신기술 신청분야는 건
     설신기술의 지정 신청분야를 세분한 것임

□ 질의요지
   - 신기술신청분야에서의 25개 분야와 같이 시공과 관련된 건설기술 등은 신기술 지정이 되고 있으나,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건설기술
     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건설신기술 매뉴얼의 신청분야의 적용분야는

   회신내용(’07.3.8)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기술이 건설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건설관련 기술이
      라면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기술이 신기술신청분야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 가에 대하여는 동 기술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
     하여야 할 것임


<신기술의 보호 등>

□ 질의요지
   -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설신기술의 경우 공공기관 사용시 건설신기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신기술로 보호받
     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국토부 접수번호 : 2AA-0805-013230, ’08.5.7)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이내에는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님

□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의 신기술 보호기간의 의미와 보호기간이 지난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신기
     술 우선 적용 권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국토부 접수번호 : 2AA-0809-009234, ’08.9.3)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등 같은 법령에서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함

   - 따라서, 보호기간이 지난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신기술 우선적용권고를 포함하여 보호대상이 아님



출처 : 건설신기술 메뉴얼 발췌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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