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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정 2005. 11. 16.
개정 2008.   4. 11.
개정 2009.   1. 30.

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과 동법 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4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7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제10조(신기술공사비 1,000억원 초과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y : 기술사용요율, x : 신기술공사비(단위:억원)


제11
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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