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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특징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 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1)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운영의 주체가 민간입니다.
-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건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정부 및 지자 체의
  예산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주로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하는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하는 형태의 사업 이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중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민간이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법인(SPC)을 설립하여 추진됩니다.
- 민간투자사업법인은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시행법인입니다.
- 민간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수입(정부임대료 포함) 으로
  민간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 민간은 특수목적회사에 주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회사는 운영기간 중의
  운영수입으로 민간이 투자한 자금에 대한 배당과 원금.이자의 형태로 이익을 돌려줍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지자체)의 역할


(1) 민간의 역할
- 정부(지자체)가 고시한 계획에 따라 사업의 설계담당(Design)
- 정부(지자체)와 합의한 바에 따라 공사수행(Build)
- 사업에 필요한 자금(자본금, 차입금)을 조달(Financing)
- 정부(지자체)에게 완공시설을 기부채납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 운영(Operation)

(2) 정부의 역할
-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Plan)
- 민간의 사업계획 평가(Evaluation)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의 실시계획 승인(Approval)
- 민간의 사업수행 지원(Support)


SOC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필요성


(1) 민간투자제도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민간의 창의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투자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재정예산 부족한계 극복
- 목표공기 준수로 사회기반시설 조기 활용 가능
-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 활용
- 시설물의 품질·안전 제고, 유지보수비용 절감

(2)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격성조사(VFM Test)과정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비용·편익 면에서
  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VFM(Value For Money) 비용.편익면에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를
  나타내는 값 (VFM > 0 → 민자사업, VFM < 0 → 재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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