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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0 토목섬유 매트 포설공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흙과 수평배수층층 모래의 혼입을 방지하고 시공장비의 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하며, 부등침하 또는 연약지반의 활동방지를 위하여 기초지반에 토목섬유매트를 까는 작업에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1.2.1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촬영

1.2.2 02410 협의와 조정

1.2.3 07110 건설환경관리

1.2.4 08110 품질관리

1.2.5 12100 시험일반

1.3 참조규격

1.3.1 KSF 2123 지반용 섬유의 무게측정 시험방법

1.3.2 KSF 2124 지반용 섬유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1.3.3 KS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 투수성 시험방법

1.3.4 KSF 0530 지반용 섬유의 봉합강도 시험방법

1.3.5 KSF 0210 지반용 섬유의 혼용율 및 재질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1.3.1 “creep현상”은 재료가 응력일정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시간과 함께 변형이 증가할 때의 현상을 말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은 본 시방서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02100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이의 착수전에 계측계획서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부. 재 료

2.1 토목섬유매트

2.1.1 토목섬유 매트는 원사가 탄력성이 높고 견고한 합성섬유 재질로 짜여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토목섬유 매트의 재료 선택은 성토체의 변형에 따른 최대 인장강도값을 택한다. 이 때 설계기준강도값은 통상적으로 봉합강도의 값을 적용한다. .

(1) 폴리프로필렌 매트 또는 폴리에스터 매트의 설계기준 강도별 재질은 다음 표-1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표-1 토목섬유 매트재료

시험항목

종류

       조성률
        
(%)

   인장강도
     (t/m)

   인장신도
     
(%)

       봉합강도
         
(t/m)

   투수계수
  
(cm/sec)

비 중

폴리올레핀계 매트
(Polyolefin Mat)

100%Polypropylene
또는
Polyethylene

3

10 ~30

3

a× 10E-2
a ×10E-4

다만,
a =1~9.9

1.0 미만

5

5

7

7

10

10

폴리에스터 매트
(Polyester Mat)

100% Polyester

5

10 ~ 30

5

a× 10E-2
a ×10E-4

다만,
a =1~9.9

1.0 이상

7

7

10

10

13

13

15

15

17

17

20

20

25

25

30

30

※ 인장강도는 변형률 10%일때의 강도로 한다

(2) 공장봉합의 봉제 시접은 5cm이상 4선봉제로 해야 한다

(3) 공장봉합은 현장에 횡단방향으로 전폭을 포설할 수 있도록 제작하며, 1 ROLL의 크기는 운반등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길게 하며, 봉합횟수는 줄여야 한다.

2.1.3 토목섬유 매트의 시험방법 및 품질시험 빈도는 다음 표와 같다.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토목섬유 (연약지반용 매트)

무게

KS K ISO 9864

․20,000㎡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봉합강도

KS K ISO 10321

투수

KS K ISO 11058

혼용율 및 재질

KS K 0210

2.1.4 영구구조물로 사용시는 creep현상, 내구성저하등이 발생되므로 각 재료 성능에 적정의 저하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3부.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매트시공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공장제작시 매트는 겹침을 5cm이상으로 하고 4선봉제를 한다. 이 때 1롤 (Roll)의 제작 크기는 시공에 편리하고 시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매트를 소요치수로 제작하여 적재 및 운반시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취급이 용이하도록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4 현장깔기시 매트의 접합은 겹침폭을 40cm 이상으로 하여 고강력 섬제사로 현장에서 꿰매거나 공장제작시와 동일한 현장봉제를 하여 봉합강도가 원재료의 인장강도와 같도록 하여야 한다.

3.1.5 현장봉합시 시임줄수는 공장제작시와 동일하게 4선봉제를 원칙으로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3.1.6 매트 깔기후 단계성토를 하여 집중하중이 한 곳에 편중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1.7 계약상대자는 매트깔기공에 필요한 현장 연결용 부품 및 기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3.1.8 매트는 시공 중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시 인장강도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깔기 즉시 초기성토를 하여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9 토목섬유매트는 수평배수층을 완전히 덮어야 하고 그 폭은 흙 쌓기 폭밖으로 2m이상 여유가 있어야 한다.

3.1.10 토목섬유매트 포설 비용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로 지불되며 이 단가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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