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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공포․시행일자
  o 2009. 3. 31(대통령령 제21402호)


  2. 주요내용

  o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정비
 (제49조의2 및 별표2의2)
    -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정하고 가중․감경 범위 구체화

  o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정비
  (제54조의8 및 별표6)
  
  -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정하고 가중․감경 범위 구체화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공포․시행일자

  o 2009. 4. 6(국토해양부령
제113호)


  2. 주요내용

  o 건설기술자,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정비
  (별표2, 제12조의4 및 별표4)
  
  - 업무정지기준에 대한 일반기준을 정하고 가중․감경 범위 구체화

  o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정비(제40조의2 및 별표17)
  
  -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정하고 가중․감경 범위 구체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와 제5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2(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54조의8(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2의2와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2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49조의2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26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

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6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

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그 업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

-

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흠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법 제26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

마.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2

등록취소

-

-

바.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때

법 제26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 때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별표 6]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54조의8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법 제33조제1항제1호

1)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망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24개월

-

-

2)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업무정지
12개월

-

-

3) 인근의 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

나.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2호

1)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한 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2)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다.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3호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 제33조제1항제4호

1) 다수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2)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마.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시공될 우려가 있을 때

법 제33조제1항제5호

1)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6호

1)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도록 하게 한 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사.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법 제33조제1항 제6호의2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아. 법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24개월

-

-

자.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8호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정지
24개월

-

-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

-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

차.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법 제33조제1항제9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또는 유사한 행위의 정지 기간 준용

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10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또는 유사한 행위의 정지 기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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